개정 고시안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을 100분의0

야국화 2024. 9. 11. 13:38

1. 제안이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의 후속조치로 제왕

절개 분만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심사평가원 원장

이 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심사평가원 원장의 분사무소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확대

(안 제30)

심사평가원 원장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함

 

. 제왕절개 분만 시 요양급여 본인부담 완화(안 별표2)

임산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0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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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

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의 처리

에 관한 권한

4.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심사

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별표 2 1호 가목 1) 본문 중 가목나목아목가목나목으로 한다.

별표 2 3호 가목 1) 자연분만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8) 및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2(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2511일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0(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
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
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법 제
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
용에 대한 심사 권한과 법 제
87
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으로 한다
.
30(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
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
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
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의료법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
2.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양기관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의 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심사평가원
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