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20240220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안내/공공수가개발부 2024.8.6

야국화 2024. 8. 7. 08:06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안내/

공공수가개발부 2024.8.6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2358호(2024.6.7.)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안내 및 협조요청”
○ 위와 관련,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관련 추가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기 청구 건 및 청구 예정 건의 환자

    정보 전체 확인 및 정정 요청(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
※ 관련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1542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 중,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관련 안내

('24. 8. 5.()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주요 내용(2024.6.7. 보건복지부 문서 발췌)
(주요내용)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중앙응급의료
    상황실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를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의심)
    환자를 실제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대상기관)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의료법3조의 5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대상환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
 
(산정기준) “병원 간 전원또는 “119구급대 이송과정에서 중앙응급
                의료센터를 통해 중증응급
(의심)환자를 수용한 경우에 한함

- 응급실 재실 중인 환자로 해당 의료기관 진료역량 부족으로 전원 필요
  하여 의료진이 전원지원 요청한 경우

- 119구급대가 Pre-KTAS 1등급으로 분류한 환자로 구급상황관리센터
   의 공동대응 요청에 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수용병원을 선정한
  경우

 
(적용기간) 건강보험(220~ 별도 안내 시까지),
                     의료급여(311~ 별도 안내 시까지)

- 119구급대 이송 및 전문병원 지정기관은 611일부터 적용

추가 안내사항

중앙응급의료센터(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의 의뢰를 받아 수용할 경우,

- 상황실로부터 의뢰받은 환자 정보와 실제 수용한 환자 정보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 환자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수용 의뢰 받은 상황실*로 환자정보에

   대한 정정 요청(유선)

* 수용 의뢰 받은 상황실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로 요청

응급의료상황실 연락처
응급의료상황실 지역 전화번호
광역 서울인천 서울, 인천, 제주 1670-6801
경기강원 경기, 강원 1670-6805
대전충청 충북, 충남, 대전, 세종 1670-6802
광주전라 전북, 전남, 광주 1670-6803
대구경북 경북, 대구 1670-6804
부울경남 경남, 부산, 울산 1670-6806
중앙 전국 02-6362-3554

 

기타 참고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기 청구 건 및 청구 예정 건

   (’24.2.20.~현재 진료분) 전체 확인 및 정정 요망(~ 9월 이내)

수가 산정 시 실제 수용한 환자 정보와 상황실 시스템에

   기록된 환자 정보 불일치 시 사후심사 조정 및 환수 조치

- (’24.10.1.~) 해당 수가 기 청구 건의 일제 확인 및 환수 조치

   예정으로 조정 발생 시 재심사 또는 이의신청 불가*

* 국민건강보험법96조의4(서류의 보존)에 의거 요양기관은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청구에 관한 서류(객관적 증빙 자료)

반드시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조정내역

에 대한 재심사 또는 이의신청 불가

관련 문의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관련 안내_중앙응급의료상황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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