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및 정정신청 안내평가보상부2024-08-19

야국화 2024. 8. 19. 15:25

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및 정정신청 안내
평가보상부2024-08-19

「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및 확인 요청(보건의료

정책과-5126호, 2024.8.15.)」관련 안내사항입니다.
□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e-평가시스템(평가결과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평가결과)

에서 2024.8.19.(월요일)부터 각 기관별 지표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정신청 안내
   지표값 확인 후 정정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표값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마감일 18:00까지)에 ‘[붙임3] 정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5개 항목(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급성기 뇌졸중, 마취, 항생제 처방률)은 현재 이의신청 진행 

중이므로 관련 부서에 이의신청 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해 

의료질평가 결과에 반영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웹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e-평가시스템 http://aq.hira.or.kr > 사후관리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정정신청)
    - 우편접수: 등기우편 제출
       (우편번호 26465/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반곡동2047-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 방문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문의번호: ☎ (033) 739-3581~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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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1]
정정신청 기본원칙
1. 지표값과 관련된 자료의 변경 또는 추가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신청 가능
  - 다만 타 평가기관의 자료원이나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지표의 경우,
    해당 평가기관의 정정(이의)신청 처리 원칙 준수
※ 평가자료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 또는「의료질평가 계획」

공고에서 수정·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평가지표의 자료

보완은 유효한 정정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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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질평가 e-평가시스템(정정신청) 안내서
1 정정신청 관련 안내사항
〇 화면경로: 사후관리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정정신청
〇 정정신청서는 각 지표별로 작성
 - 각 지표별로 정정신청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 각 지표별로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〇 e-평가시스템으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자료 제출이 불요하며 직인 날인은 공인인증서로 갈음함


2 정정신청서 작성 방법
[1] ‘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중 정정신청 하고자 하는 지표 선택 후

【이동】 버튼을 누르면 ‘정정신청서’의 평가정보가 자동 입력됨
[2] 정정신청서 서식에 맞추어 내용 기재
 ○ (담당자) 해당 지표의 자료제출 담당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 (의료기관정보) 기관장(성명), 주소
 ○ (신청취지 및 사유) 서술 형태로 최대 500자 이내 작성
 ※ 작성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
[3]【파일등록】버튼을 눌러 증빙자료 첨부
 ※ 증빙자료는 각 지표별 하나의 파일(ZIP, PDF 등)로 만들어 첨부
[4]【저장】버튼을 누르면 ‘(상단) 정정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 
○ 추가 정정신청 지표가 있는 경우 해당지표 선택 후【이동】버튼을누르면 새로운 서식이 활성화됨
 ○ 작성내용 삭제 : ‘정정신청 내역’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항목 체크 후【선택목록삭제】 버튼 클릭
[5] 정정신청서 작성이 모두 완료되면【최종 제출】버튼을 눌러 최종 완료
[6] ‘정정신청 내역’에서 정정신청 지표 항목 체크 후【출력】버튼을누르면정정신청서 저장(PDF) 및 인쇄 가능(의료기관 확인용)
 ※【최종 제출】완료 시 정정신청서에 제출일자 기재됨

참고: 사용자 권한설정
〇 화면경로: 평가조사표관리 > 조사표작성자관리 > 사용자정보관리
〇 ‘사용자 권한설정 > 의료질평가’ 항목의 사용자 권한 및 메시지 수신여부 설정
〇 사용자별 권한
 - (항목관리자) 작성자 관리, 자료 입력 및 수정, 작성자의 입력사항 수정, 증빙자료 업로드 및 최종제출 가능
 ※ 1인 지정 필수 (작성자가 1인일 경우 항목관리자로 등록) 
- (작성자) 자료 입력 및 수정, 증빙자료 업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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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청 서
신청인 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주소
기관장
(성명)

정정신청 취지 및 사유
증명자료 반드시 첨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96(2024.5.20.)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및 확인 요청(보건의료정책과-5126, 2024.8.15.)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표값 산출 결과에 대하여 정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작성요령
1. 정정신청 취지 및 사유를 지표별로 기재하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합니다.
2. 지표별로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4] e-평가시스템 정정신청 안내서.pdf
0.35MB
[붙임3] 정정신청서.hwp
0.04MB
[붙임2] 정정신청 기본원칙.pdf
0.05MB
[붙임1] 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및 확인 요청(공문).pdf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