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캄지오스캡슐 2.5,5,10,15 밀리그램 (마바캄텐) |
(유)한국 비엠에스 제약 |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업리즈나주 (이네빌리주맙) |
미쓰비시 다나베 파마 코리아(주) |
시신경척수 염범주질환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엠파벨리주 (페그세타 코플란) |
(주)한독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2024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성분명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티옥트산 |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의 완화 |
급여적정성 있음 |
당뇨병 다발신경 병증의 완화 |
급여적정성 있음 |
|
프란루카스트 수화물 |
기관지천식 | 급여적정성 있음 |
(성인)알레르기비염 (소아)통년성 알레르기비염 |
급여적정성 있음 |
|
이토프리드 염산염* |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 (복부팽만, 상복부통, 식욕부진, 속쓰림, 구역, 구토) |
급여적정성 없음 |
사르포그 렐레이트 염산염** |
만성 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 당뇨병 성말초혈관병증 등)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 등 의 허혈성 증상 개선 |
급여적정성 없음 |
레보드로 프로피진** |
다음 질환에서의 기침 : 급·만성기관지염 |
급여적정성 없음 |
모사프리드 |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 (속쓰림, 구역, 구토) |
급여적정성 있음 |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 수화물* |
다음 질환의 기도폐쇄성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의 완화 : 급성기관지염 ☆ 국내임상시험결과 추가 제출(의약품재평가 진행 중) |
급여적정성 없음 |
* 임상적유용성 없음, ** 임상적유용성 불분명·비용효과성 없음
- 7개 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4항17호”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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