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안내

야국화 2024. 7. 24. 09:14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안내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진단관리총괄과-322(2024.7.19.)

2.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기하향단계(2024.5.1.)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종료와 관련하여, 

검사비(국비) 청구 마감기한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청구기간 : ~ 2024.10.31.(목) 18:00까지 
     * 심평원 접수일 기준, 해당기간 내 청구(원 청구, 보완 청구, 

       추가 청구) 완료해야 하며, 청구기간 종료 후 청구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 불가

   나. 청구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에 따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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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322)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

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기한 안내

1. 관련중앙방역대책본부-1972(2024.4.25.) (의료기관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종료 안내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 ’24.5.1.)으로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검사비(국비) 청구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이에 각 협회, 기간, 지자체 등에서는 소관 의료기관이 반드시 기한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

 바랍니다.

 

 해당기간 내 청구(원 청구, 보완 청구, 추가 청구) 완료해야 하며, 

청구기간 종료 후 청구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이 불가함

   가. 청구기간: ~ 2024.10.31. () 18:00시 까지  심평원 접수일 기준

   나.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에 따라 청구 끝.

※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청구

    마감기한 문의: [질병관리청] 043-719-7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