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백일해 진단검사 관련 안내

야국화 2024. 7. 19. 11:14

백일해 진단검사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303(2024.7.16.)
 
2. 최근 국내 백일해 유행 및 백일해 근연종(B.holmesii 등)이

동시유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 백일해균과 근연종을 정확하게 구별

하기 위해서는 독소유전자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독소

유전자의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단검사 체계를 보완

하고자 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일해 진단검사 안내> 

○ 백일해 양성검체(전수)에 대해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가 분석 시행
 
1. 의료기관은 백일해 양성 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활용하여 환자
   신고와  동시에 
추가 검사의뢰
- (직접 검사 수행 시) 보환연으로 직접 잔여 검체 신속 제공
- (수탁검사기관 이용 시) 수탁검사기관에서 보환연으로 잔여 검체 송부
* 수탁검사기관으로 의뢰된 검체는 전수 보환연으로 송부 예정
 
2. 검사전문의료기관은 백일해 양성 시, 검사의뢰 의료기관 소재지
   보환연으로 잔여검체
(전수) 제공
 
3. 단, 독소 유전자 검출로 양성 판정한 검체는 추가 검사의뢰 불필요
* 환자 신고 시 '담당의사소견'란에 '독소 유전자 검출 완료'로 제출하고
  검사의뢰 미시행
 
4. 시행기간: 공문 배포 즉시 시행(~ 별도 안내 시 까지)
※ (참고) 잔여검체 송부 시, 질병관리청 검체 운송 체계(녹십자랩셀,
    031-260-1916) 이용 가능

  
붙임. 백일해 진단검사 관련 의료기관 안내문

배경

최근 국내 백일해 양성 검체 분석 결과, 백일해 근연종(B. holmesii, 25%) 동시 유행

- 백일해를 근연종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IS481 독소 유전자 확인 필수

* 현 허가 시약은 IS481 또는 독소 유전자 중 1가지만 검출 가능

 

내용

유행 관리 및 정확한 항생제 처방 등을 위해 백일해 양성 검체(전수)

에 대해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가 분석 시행(73~)

의료기관백일해 양성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활용하여

환자 신고와 동시에 추가 검사의뢰(붙임 1)

- (직접 검사 수행 시) 보환연으로 직접 잔여 검체 신속 제공

* 질병관리청 검체 운송 체계(녹십자랩셀) 이용 가능

- (수탁검사기관 이용 시) 수탁검사기관에서 보환연으로 잔여 검체 송부

* 수탁검사기관으로 의뢰된 검체는 전수 보환연으로 송부 예정

(참고) 양성검체 수집 관련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조제2항제7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 독소 유전자 검출양성 판정한 검체는 추가 검사의뢰 불필요

* 환자 신고 담당의사소견란에 독소(ptx) 유전자 검출 완료로 제출

 

방법

(검사 의뢰)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3조 제1항에

따라, 감염병 신고 후 검사의뢰(붙임 1)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ld.kdca.go.kr)신고보고메뉴에서

신고내역관리-상세보기-검사의뢰 순으로 접속하여, 검사의뢰 정보

(보환연, 감염병명, 검체 종류 등) 상세 기입

(추가검사 불필요 시)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ld.kdca.go.kr)

신고보고메뉴에서 신고내역관리-신고 순으로 접속하여, 비고

(특이사항)란에 독소유전자 검출 완료 기재

< 백일해 검사의뢰 흐름도 >

시스템 입력 순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신고보고 감염병웹신고

신고내역관리 상세보기검사의뢰 검사등록

 

기타 주의사항

의료기관 자체 검사 시행하는 경우, 환자신고, 검사의뢰 및

보환연 검체 송부 직접 수행

수탁검사기관 이용하는 경우, 환자신고 및 검사의뢰는 의료기관

수행하고, 보환연으로 양성검체(전수) 송부는 수탁기관이 수행

독소 유전자(ptx) 검출 검사로 백일해 양성 판정된 경우에는,

검사의뢰 미시행

- 환자 신고 단계에서 비고란에 독소유전자 검출 완료기재하여 제출

 

[붙임1]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검사의뢰 등록 세부 방법

백일해 진단검사 관련 의료기관 안내문.hwp
0.7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