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 해제 관련 정정 안내

야국화 2024. 7. 17. 08:19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 해제 관련 정정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 제2024-215호(2024.7.12.)
나.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903(2024.7.15.)
 
2. 질병관리청에서 기 안내한 바 있는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붙임 자료를 정정함을 알려

    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정정
<붙임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6호 <붙임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붙임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93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0, 2017.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1026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별지 1

같이 신설한다.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약제 중 항목별

구분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중 별지 3에 기재된

약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1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29]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
캡슐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
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
(치료 및
예방
)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629]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
타디스크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 7세 이상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
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
(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