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 해제 관련 정정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 제2024-215호(2024.7.12.)
나.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903(2024.7.15.)
2. 질병관리청에서 기 안내한 바 있는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붙임 자료를 정정함을 알려
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 정정 |
<붙임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6호 | <붙임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
붙임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9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0호, 2017.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에 약제 중 항목별
구분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중 별지 3에 기재된
약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629]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 캡슐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 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629]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 타디스크)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7세 이상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 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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