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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혈액투석 관련

야국화 2024. 7. 15. 14:06

◈ 타병원 혈액투석 당일 진료시

타병원에서 혈액투석한 당일도 산정특례를 인정해주어야 하고
시행한 병원은 참고사항에 기재한다. 심사2부 신장내과 김윤희차장 02-705-6313
2009.8.17 심사평가원 신장내과 담당차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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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당일 타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별 진료는 별도 산정
혈액투석일과 중복된 일자로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혈액투석

수기료,재료대,투석액,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되어 

동일날 다른상병으로 다른 내과외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 의료급여부 02-705-6562)=> 혈액투석당일 소화기내과에서 

진료한 모든 내역이 B항으로 조정됨.(1월 진료분 00-36164서도원)
민원인 신청내용
민원제목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제에 포함되는 범위는?
민원내용 :
신장내과에서 혈액투석후 동일한 날 타 전문과목별 내과(소화기내과,

심장내과 등)에서 다른상병으로 진료시도 의료급여 정액수가에 포함

되나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같은내과지만 전문과목별로 다른의사가 다른상병으로 각각 진료하면 

별도 인정가능하지 않은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
담당자 도영미 (02-2023-8265)접수일 2012.03.20. 15:44:21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2.03.21. 18:08:46
처리결과(답변내용)
○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혈액투석 정액

수가 산정시 동일날 내과 세부전문과목으로 진료받은 경우의
수가산정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동일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급여비용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산정합니다.
이때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의 다른 과목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외래 혈액투석을 받는

 당일에 동일 진료과목의 다른 세부전문분야(소화기내과, 순환기 내과 

등) 진료담당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급65030-383호, ‘02.11.21.).
○ 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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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난치질환 만성신부전증 산정특례 관련 업무처리 안내
ㅁ주요 변경내용
O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인공신장투석(V001)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 (전)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후)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
O V001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관련 행정해석 개정
- (Q)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진료분

        (투석이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A)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시술수술 관련 

 외래및 입원진료분은 투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적용 가능
※ (예시) 혈액투석을 위한 카테터삽입술,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등
O 시행일: 2023. 1. 1.


ㅁ중증난치질환 만성신부전증 관련 고시
O 고시 제2022-294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23.1.1. 시행)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                /     /V001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 V003

O 고시 제2010-1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10.2.1. 시행)
항목:일반사항
제목:만성신부전증 환자의타상병 병행 치료 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인정사항: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실시 

당일에 타 상병을 외래로 병행 치료한 경우 모든 요양급여비용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본인부담률로 산정

하되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작성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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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중증난치질환(V001)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질의응답
Q1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A1]
 시술수술 목록을 정해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며, 혈액투석을

 위한 시술수술이라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Q2 시술수술 전 검사도 적용 되나요?
A2]
 혈관 시술수술을 시행한 외래 및 입원진료만 적용 가능하며, 

시술수술없이 검사 또는 처치만 있을 경우 산정특례 적용 불가합니다.
Q3 초음파 또는 조영술 실시 결과 시술수술이 필요 없다고 판단된 경우 검사비용도 적용 되나요?
A3]
 조영술 또는 초음파 검사만 진행한 경우 산정특례 적용 불가합니다.
Q4 시술수술 후 소독 및 경과관찰 등을 위한 진료도 적용 되나요?
A4]
 시술수술과 같은 날(또는 입원기간)에 이루어진 검사 및 처치만

산정특례적용 가능합니다.
Q5 행정해석 예시에 카테터 삽입술이 있는데, 카테터 제거술도 적용 되나요?
A5]
 위치 변경 필요, 감염으로 인한 교체 등 계속적인 투석을 위한 제거술은

가능하나, 치료 종결을 위한 제거술은 투석을 위한 시술로 볼 수 없어 

산정특례 적용 불가합니다.
Q6투석 실시 전(산정특례 등록 전) 최초 시행된 혈관 조성술 등 시술

수술도산정특례 적용 되나요?
A6]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계속적인 혈액투석을 위해 혈관 시술수술을

실시한 경우 산정특례 등록 (확진일 = 시술수술시행일) 및 적용 

가능하며, 급성신부전증 환자 또는 일시적 투석을 위한 시술수술은

 적용 불가합니다.
Q7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 타상병 외래

 진료는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한데, 혈관 시술수술이 시행된
날도 타상병 외래진료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7]
 타상병 외래진료의 경우 투석행위가 있는 당일 예외적으로 산정특례

적용가능하며, 시술수술 시행일에는 해당되지 않아 일반 본인부담

률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고시 제2010-1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10.2.1. 시행)
항목:일반사항
제목:만성신부전증 환자의타상병 병행 치료 시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세부인정사항: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복막관류술 실시

 당일에 타 상병을 외래로 병행치료한 경우 모든 요양급여
비용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본인부담률

로 산정하되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작성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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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타 상병 병행 치료 관련 질의응답
Q1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당일 실시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1]
 별도의 서식 제한은 없으며, 투석확인서 또는 투석기록지 등으로

당일투석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선 및 구두 확인 지양
Q2 ‘계속적 복막관류술’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2]
 집에서 실시한 자가 복막투석은 해당되지 않으며, 요양기관에서

  의료진에의해 실시된 복막관류술만 인정됩니다.
Q3 당일 복막관류액을 처방받은 처방전으로 타 상병 산정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A3]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에만 해당되며,

  관류액처방전만으로는 타 상병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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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혈액투석수가) ①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시

에는 다음 표의 1회당 정액수가(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과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투석〕중 혈액투석[1회당]

(코드 O7020)의 “주”의 1과 2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약사법제23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

한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한다.
②혈액투석 정액수가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 약제,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

 및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

  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③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동일 날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급여비용

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구분 ................................ ... 병원급 이상 ....   의원
1회당 정액수가(점수) ......       1,315.22  ....  1,16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