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259(2024.6.2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5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6.20. ~ 7.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6.20. ~ 7.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7.20.로 일괄변경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7.20.로 일괄변경
기존 종료일 | 변경 후 종료일 |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
2024.6.20. | 2024.7.20. | 2024.7.21. |
2024.6.21. | ||
... | ||
2024.7.19. | ||
※ 중증치매 V810의 경우, 연간 등록차수(5차수)의 차수종료일자도 '24.7.20.로 조정 |
※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이전차수 일괄연장 대상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 끝.
'국민건강보험공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QA 안내/24.7.1 (0) | 2024.07.01 |
---|---|
2024-131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내 (0) | 2024.07.01 |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관련 협조 요청/공공수가개발부2024-06-27 (0) | 2024.06.28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 안내 (0) | 2024.04.24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프로그램 설명 안내]24.4.4 (0) | 2024.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