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 ʼ23.12.27.) 개정 관련 안내/비급여정보부
2024-01-10
24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제출 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ʼ24년 자료제출 기간에 개정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ʼ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 (현행) 565항목 → (개정) 623항목(신설 71항목, 삭제 13항목)
※ 항목 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ʼ24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및 공개 일정
- 요양기관 자료 제출일: ʼ24.4월 중 예정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 ʼ24. 8월 중 예정
※ 제반 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 관련 문의처
- (공개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 ☎ 033-739-1997,1988
- (자료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 ☎ 033-736-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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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급여 보고항목(제5조제1항 관련)
1.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가.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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