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른 개원의 중복등록 관련 Q&A |
(의료기관정책과-1836호(2024.3.20.) 및 2191호(2024.4.4.)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개원의의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 진료 시 인력신고 대상은? |
○ 비상진료체계 운영기간 중 수련병원 등 의 타 요양기관에서는 진료행위를 하는 개원의에 대해 인력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2 | 개원의 중복 등록 허용 적용 기간은? |
○ 2024. 3. 20. 부터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됩니다. |
3 | 개원의가 타 요양기관 에 근무할 경우 근무 형태는? |
○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근무형태는 “기타”인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4 | 개원의가 타 요양 기관에 근무할 경우 근무병동은? |
○ 개원의가 타 요양기관에 근무할 경우 근무병동은 “비상진료체계 지원”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5 | 개원의가 타 요양기관 진료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여러 요양기관 에 중복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
○ 근무형태 “기타”로 등록되는 경우, 복수의 기관에 중복으로 등록 가능 합니다. |
6 | 수련병원이 아닌 타 요양기관에서 개원의의 인력신고가 가능한지? |
○ 가능합니다. - 수련병원의 의료인력 공백으로 인한 1·2차 요양기관의 환자 집중 사태에 따라, 수련병원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복수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7 | 개설한 기관에서의 인력신고가 별도로 필요한지? |
○ 개설기관의 근무시간에 변동이 없을 경우 변경신고 불필요합니다. - 타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무시간에 따라 개설한 요양기관에서의 근무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개설기관에서의 근무 형태는 실 근무시간에 맞춰 변경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참고사항: 근무시간에 다른 근무형태 |
8 | 「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인력신고 방법은? |
○ 인력신고 사이트: 보건의료자원통합 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인력>의(약/조산)사 신고 - 상세 인력신고 방법은 신고포털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인력신고 절차문의: 1644-2000 |
7. ※ 참고사항: 근무시간에 다른 근무형태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3일 미만, 주20시간 미만 근무 | 기타 |
주3일, 20시간 이상 근무 | 비상근 |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 | 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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