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위원회심사부2024-02-01
※ 전문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 등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럭스터나주 사전승인 신청 관련(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
-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전화: ☎ 033-739-3729
- 전자우편: ert@hira.or.kr
- 방문 및 우편: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우편번호: 2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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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5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92호, 2023.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본문 중 “사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 위원회 구성, 기준 등”
을 “사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 위원회 구성, 기준, 운영기간 등”으로
한다.
제2조(사전심사 대상) 본문 중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및 사전심사 운영기간”으로 한다.
[별표 1] 1. 사전심사 대상 및 관련 고시 표“13.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 럭스터나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 구분 | 대상 | 관련 고시 |
13 | 약제 |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 (품명:럭스터나주) (이하 ‘럭스터나주’)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 (품명:럭스터나주)” |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전심사 대상의 운영기간
다음 대상의 사전심사 운영기간 내에는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사전심사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급여로 인정한다.
연번 | 구분 | 대상 | 운영기간 |
1 | 약제 | 럭스터나주 | 2024년2월1일부터 2027년1월31일까지 |
※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심사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별표 2] 신청서 제출기한 및 회의 개최일정 표 12. 에브리스디
건조시럽 다음에 “13. 럭스터나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 구분 | 대상 | 신청서 제출기한 | 소집일 |
13 | 약제 | 럭스터나주 | 회의 소집일 14일 전 | 매월 세 번째 화요일 |
[별표 3] 2. 요양급여 신청 표 “13. 럭스터나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 구분 | 대상 | 신청서 | 제출 시기 |
13 | 약제 | 럭스터나주 | 별지 제 11호 서식 | ·신규 신청 시 |
[별표 3] 5. 사전심사 승인 취소신청의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6. 지속투여・추적관찰 종료 보고의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한다.
[별표 4] 사전승인 실시·투여 기간 표 “13. 럭스터나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 구분 | 대상 | 실시·투여 기간 |
13 | 약제 | 럭스터나주 |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
별지 “제11호 서식”은 “제20호 서식”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은
“제21호 서식”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필수자료1, 별지 제 11호 서식 필수자료2를 신설한다.
부 칙(2024.2.1.)
이 공고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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