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의 보훈국비 환자 청구방법 변경안내
○ 관련근거
가. 수탁사업부-1621호(2023.07.06.)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심사수탁 발굴 관련 간담회 결과 안내”
나. 보훈의료혁신과-801호(2023.09.27.)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청구방법 삭제 관련 의견 제출”
○ 주요내용 : 요양병원의 보훈국비 환자 청구방법 항목 삭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Ⅳ.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6.기타 나.보훈
국비환자 청구방법
○ 시행일 : 2024. 1. 1.
구 분 | 기 존 | 변 경 |
내 용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청구방법 ○ 보훈환자 중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진료분으로서 보험자구분 ‘7’을 적용하는 경우 행위별수가를 적용하여 “제외환자”로 청구한다. ○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이거나 국비질환 이외의 일반질환에 해당하여 보험자 구분 ‘4’를 적용 하는 경우 요양병원형 수가를 적용하여 “장기 환자”로 청구한다. |
<삭 제> |
'노인장기요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28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024.1.1 (1) | 2023.12.29 |
---|---|
2023-246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23.12.18 (0) | 2023.12.15 |
23-230호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개정 관련 질의응답 (0) | 2023.12.01 |
2023-23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요양병원/24.1.1 (1) | 2023.12.01 |
2023-210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23.11.20 (0) | 2023.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