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 관련 질의응답/2023.12.26

야국화 2023. 12. 22. 14:21

1. 일반사항 관련

Q1 인공지능 혁신의료기술별 적용되는 ‘표준행위’란 무엇이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표준행위란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학습된

의료행위로, 식약처 허가사항에 명시된 학습 의료행위에 기반하여

제품별로 표준행위가 각각 설정됩니다.

제품별 적용 표준행위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5편 제3부 및 제4(별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시>

혁신의료기술 고시 식약처 허가사항 학습행위 적용 표준행위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
소견 검출 보조
흉부 단순촬영
(Chest X-ray) 영상
121 흉부[직접]
Q2‘1군 병리검사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

2장제2병리 검사료에 분류된 검사를 표준행위로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을 말합니다.

Q3. ‘2군 방사선특수영상’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표준행위로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을

말합니다.

- 1편제2부제3장제2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1편제2부제3장제3핵의학영상진단 (골밀도 검사료 제외)

 

Q4. ‘3군 초음파, 내시경’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표준행위로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을 말

합니다.

- 1편제2부제2장제4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천자 및 생검료 제외)

- 1편제2부제2장제5초음파 검사료

Q5 ‘4군 기타’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1, 2, 3군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를 표준행위로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을 말합니다.

- (예시) 1편제2부제2검체 검사료’, ‘기능검사료

3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골밀도 검사료

Q6. 임시등재 수가가 고시된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을 사용하려

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혁신의료기술은 보의연에 혁신의료기술 사용신고 후 결과통보서의

적용시점부터 실시 가능하며, 임시등재 수가산정을 위해서는 보의연에

사용신고 시 심사평가원에 디지털의료 평가(참여)신청서 및 필수서류

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필수서류 중 참여 약정서는 혁신의료기술별 제출은 불필요하며,

임시등재 최초 참여 시 요양기관별로 한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업체에서 디지털의료 평가(참여)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취합하여 일괄

제출도 가능합니다.

 

2. 임시등재 신청 관련

Q7.임시등재 결정신청은 언제 하나요?

보의연으로부터 사용승인 통보 이후, 요양기관별 가입자등에게 혁신

의료기술을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의료기준관리 > 디지털

의료기술 신청 > 요양급여·비급여 결정신청

Q8결정신청은 누가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가요?

결정신청은 보의연에서 혁신의료기술 실시기관으로 통보받은 요양기관

(개별) 또는 업체(일괄)에서 가능하며, 디지털의료 평가 신청서[별지

1호 서식]와 아래에 기재된 필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필수서류
공통 혁신의료기술 고시
혁신의료기술 연구계획서
식약처 허가증 및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그 밖의 참고자료
요양기관
(개별신청 시)
임시등재 참여 약정서 (최초 참여시 1회 제출)
업체
(일괄신청 시)
요양기관 목록 및 최초 실시일
요양기관별 임시등재 참여 약정서

(서류 다운로드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의료기준관리 > 디지털의료기술

신청> 제도 및 신청방법 안내

Q9 이미 기존기술로 평가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이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경우 기존에 사용 중인 요양기관도 결정신청 또는 참여신청

을 해야 하나요?

급여 또는 비급여로 임시등재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의연에서

혁신의료기술 실시기관으로 통보 받은 후 심사평가원에 임시등재 결정

신청 또는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Q10.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후 임시등재 수가 고시

전까지 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최초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임시등재 결정신청 시, 한시적 비급여로

산정 가능합니다.

Q11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후 임시등재 수가 고시
전까지 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임시등재 수가고시 이후에 참여신청은 보의연에서 혁신의료기술 실시

기관으로 통보받은 요양기관(개별) 또는 업체(일괄)에서 가능하며,

디지털의료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아래에 기재된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필수서류
요양기관
(개별신청 시)
①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임시등재
참여 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의 필수서류 7]
업체
(일괄신청 시)
①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임시등재
참여 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의 필수서류 7]

요양기관 목록 및 제품구입금액 등
[별지 제3호 서식의 필수서류 8]
Q12.동일 요양기관에서 여러 종류(인공지능, 디지털치료기기)의 혁신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참여 약정서를 제품별로 각각 제출해야
하나요?

요양기관에서 두 가지 이상의 혁신의료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참여 약정

서는 기술에 관계없이 요양기관별로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3. 수가 산정 관련

Q13. 표준행위의 산정지침 또는 급여기준에 따라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판독소견서 작성·비치가 필요한 경우(예시)

- 2장 검사료 산정지침 (5)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병리과 전문의 등)

- 2장 검사료 기능검사료 중 일부항목(지속적 뇌파감시 등)

- 2장 검사료 진단초음파 중 일부항목(두경부, 복부 등)

-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 (3)

 

Q14. 뇌 MRI를 촬영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촬영료(HI101)만

청구하는 경우에도 인공지능 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은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이므로, 해당 요양기관의 의사 판독이 선행되어야 수가 산정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촬영료만 청구된 표준행위*에는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

산정이 불가합니다.

*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 (5)

 

Q15.타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전원을 위해 보호자만 본원에 내원하였

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타병원 CT 영상을 판독

할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외부필름 판독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내원 또는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이송 없이 보호자만

내원하였다면 산정할 수 없습니다.

 

Q16.오전에 흉부 X-RAY 촬영을 한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오후에

흉부 X-RAY를 다시 촬영한 경우 수가를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환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간을 달리하여 표준행위를

2회 이상 촬영하고 동일한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을 이용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Q17.안저촬영을 양측으로 시행하여 기본 안저촬영[편측] 수가를 2회

청구한 경우 임시등재 수가를 표준행위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2회

산정해도 되나요?

안저촬영을 양측으로 시행한 경우에도 임시등재 수가는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Q18.뇌 MRI 영상에 동시에 여러 개의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을

활용한 경우 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동일한 표준행위에 2개 이상의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주된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주된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은 환자 진단보조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하며, 담당의사가 정하여 결정합니다.

* MRI 1회 촬영 후 3가지 제품(A(급여), B(급여), C(비급여)) 사용 시

수가 산정은 1회만 가능

 

Q19.동일 환자가 여러 종류(인공지능, 디지털치료기기)의 혁신의료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동의서는 제품별로 각각 제출해야 하나요?

환자가 두 가지 이상의 혁신의료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임시등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는 환자별로 시범사업 최초

참여시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Q20.비급여 금액은 언제 신고해야하나요?

요양기관은 임시등재 수가고시 이후 환자에게 사용 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비급여 금액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에 즉시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Q21.혁신의료기술 고시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수가 산정이 불가능한가요?

  혁신의료기술 고시에서 정한 사용기간 동안 산정가능하며,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는 수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사용기간 종료 30일 이전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통보일까지 운영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 동안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Q22.비급여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산정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5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

부에 고시된 비급여는 임시등재기간 동안 운영되는 수가로, 지침에서

정한 산정지침 및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4. 청구 방법 관련

Q23.입원기간 중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이 고시된 경우, 고시 전·

후로 분리 청구해야 하나요?

고시일 전·후로 명세서를 분리작성·청구는 필요하지 않으며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고시된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의 최초

실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