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제정 2016. 7. 5. 고시 제2016 - 123호
개정 2017. 9. 1. 고시 제2017 - 158호
개정 2018. 3. 5. 고시 제2018 - 036호
개정 2018. 6.21. 고시 제2018 - 117호
개정 2019. 9.19. 고시 제2019 - 203호
개정 2020. 6. 1. 고시 제2020 - 113호
개정 2020. 7. 2. 고시 제2020 - 142호
개정 2021. 5.12. 고시 제2021 - 140호
개정 2022. 5.26. 고시 제2022 - 124호
개정 2022. 6.23. 고시 제2022 - 151호
개정 2022. 7.11. 고시 제2022 - 174호
개정 2022.10.25. 고시 제2022 - 239호
개정 2023. 2. 2. 고시 제2023 - 25호
개정 2023. 4.27. 고시 제2023 - 7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9. 9. 19.>
2. 삭제 <2020. 7. 2.>
3. 삭제 <2019. 9. 19.>
4. 삭제 <2020. 6. 1.>
5. 삭제 <2021. 5. 12.>
6.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우레아제 항원 정성,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가. 기술명
○ 한글명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우레아제 항원 정성, 간이검사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 영문명 : Helicobacter pylori Urease Antigen Qualitative, Handy Test
[Immunochromatographic assay]
나. 사용목적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진단에 도움
다. 사용대상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감염 의심환자
라. 검사방법
○ 환자의 타액을 이용하여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우레아제 항원을 정성적으로 검출함
※ 구체적 검사법: ICA(Immunochromatographic assay), 정성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라파메딕스, dBest H.pylori Saliva Test(수허 19-312호, 2019.9.24.)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검사 결과만으로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진단 및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없으며, 진단을 위해서는 확진검사를 추가 시행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7.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 냉각 고주파 열치료술
가. 기술명
○ 한글명 : 무릎 골관절염환자에서 냉각 고주파 열치료술
○ 영문명 : Cooled Radiofrequency Thermal Therapy for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나. 사용목적
○ 무릎 통증 경감
다. 사용대상
○ 방사선학상 확인된 골관절염(2 ∼ 4단계) 환자 중 진단학상 무릎 신경 차단에 양성반응(통증경감 ≥ 50%)이고 약물치료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받은 환자
라. 시술방법
○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전극 팁을 이용하여 고주파 에너지로 열을 생성하여 세포 조직을 응고시킴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메디피아아이앤씨(주), 일회용손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CRK-17-75-4 외 10건)(수허 18-150호, 2018.5.24.)
○ 메디피아아이앤씨(주), PMG-advanced, 의료용고주파열상발생기,
PMG-advanced(수허 17-309호, 2017.7.5.)
○ 메디피아아이앤씨(주), CRG-ADVANCED, 의료용고주파열상발생기, CRG-ADVANCED(수허 22-134호, 2022.6.23.)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8. 경두개직류자극술을 이용한 주요우울장애 치료
가. 기술명
○ 한글명 : 경두개직류자극술을 이용한 주요우울장애 치료
○ 영문명 : Treatment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using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나. 사용목적
○ 우울 증상 개선
다. 사용대상
○ 경증 및 중등증 단극성 비정신병적 주요우울장애 환자
라. 시술방법
○ 좌측 배외측전전두엽, 우측 배외측전전두엽에 패치를 부착하고 모듈을 이용하여 착용 상태와 자극설정(①주기 1일 1회, 매주 5 ~ 7회, 6주, 총 30 ~ 42회, ②전류 1.5mA ~ 2mA, ③시간 30분)을 인식하여 직류 전류 자극을 진행함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와이브레인,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YMS-201B+외 1건)(제허 21-331호, 2021.4.26.)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9. 뇌파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한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선별 보조 검사
가. 기술명
○ 한글명 : 뇌파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한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선별 보조 검사
○ 영문명 : Assistance Screening Test of Amnestic Mild Cognitive Iimpairment(aMCI) using Machine Learning(ML)-based EEG Analyzing Algorithm Software
나. 사용목적
○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선별 보조
다. 사용대상
○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의심 환자
라. 검사방법
○ 학습을 통한 경도인지장애 모델을 기반으로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의 가능성을 확률로 시각화하여 관련 뇌파분석 결과를 제시함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iSyncBrain MCI Classifier, 뇌파분석소프트웨어, ISB-M-001(제허 20-750호, 2020.8.26.)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10. 유방암 선별 보조 혈장 단백(APOC1, NCHL1, CAH1) 검사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질량분석법]
가. 기술명
○ 한글명 : 유방암 선별 보조 혈장 단백(APOC1, NCHL1, CAH1) 검사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질량분석법]
○ 영문명 : Plasma Protein(APOC1, NCHL1, CAH1) Test to Assist Screening for Breast Cancer [Liquid Chromatography- Tandem Mass Spectrometry]
나. 사용목적
○ 조기 유방암(0 ~ 2기) 환자 선별 보조
다. 사용대상
○ 유방암이 의심되는 환자
라. 검사방법
○ 환자의 정맥혈을 원심분리하여 획득한 혈장 내 단백질을 펩티드화 시킨 후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질량분석법으로 유방암에 특이적인 혈장 단백 3종(APOC1, NCHL1, CAH1)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값을 유방암 진단 알고리즘에 대입하여 결과값으로 산출함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베르티스․Masto Check(마스토 첵), 암진단검사소프트웨어, BM_1BCM program(체외 제허 19-5호, 2019.1.3.)
○ ㈜베르티스․기타전처리일체형시약, BERTIS Protein-Digestion Kit(체외 제신 20-1906호, 2020.12.22.)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기술을 이용한 검사 결과만으로는 조기 유방암(0 ~ 2기)의 확진 및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없으며, 유방암 진단을 위해서는 확진검사를 추가 시행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11.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가. 기술명
○ 한글명 :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 영문명 : Monitoring the Risk of Pre-Cardiac Arrest within 24 hours
나. 사용목적
○ 24시간 이내 심정지의 발생 위험 감시
다. 사용대상
○ 중환자실, 응급실을 제외한 일반병동에 24시간 이상 입원한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
라. 검사방법
○ 전자의무기록 등에서 수집한 환자의 연령, 활력징후(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및 측정 시점을 분석하여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0 ~ 100 사이의 점수로 제공함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VUNO Med–DeepCARS, 생체신호분석소프트웨어, VN-C-01(제허 21-709호, 2021.8.23.)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12. 비소세포폐암 위험도 검사 [면역형광분석법]
가. 기술명
○ 한글명 : 비소세포폐암 위험도 검사 [면역형광분석법]
○ 영문명 : Non-Small Cell Lung Cancer Risk Test [Immunofluorescent Assay]
나. 사용목적
○ 폐 결절 환자의 비소세포폐암 위험도 정보 제공
다. 사용대상
○ 영상진단검사(흉부 전산화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저용량전산화단층 촬영(Low-Dose Computed Tomography, LDCT))에서 폐 결절이 확인된 환자
라. 사용방법
○ 폐결절 환자의 혈청 내 단백질(C9, CA6, EGFR1, MMP7, SERPINA3, KIT, CRP)을 압타머 기반의 비드마이크로어레이법으로 정량화하고 알고리즘에 대입하여 비소세포폐암 위험도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제공함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압타머사이언스,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AptoDetectTM-Lung)
(체외 제허 17-748호, 2017.9.26.)
○ 고마바이오텍(주)·의료용면역형광측정장치(Luminex 200 system)
(서울 체외 수신 09-2251호, 2009.12.22.)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2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의료기술을 이용한 검사 결과만으로는 비소세포폐암을 진단할 수 없으며, 확진검사를 추가 시행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13. 당뇨병성 족부 궤양에서의 체외 충격파 치료
가. 기술명
○ 한글명 : 당뇨병성 족부 궤양에서의 체외 충격파 치료
○ 영문명 : Extracorporeal Shock Wave Treatment for Diabetic
Foot Ulcer
나. 사용목적
○ 당뇨병성 족부 궤양의 치료
다. 사용대상
○ 당뇨병성 족부 궤양 Wagner Grade 0 ~ 2기 환자
라. 검사방법
○ 당뇨발 궤양 부위에 멸균된 수술용 필름으로 덮고, 그 위에 궤양의 주변 부위에 멸균된 겔을 도포 후 치료용 헤드를 시술 부위에 접촉하여 시행함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코브․체외 충격파치료기, orthoPACE(수허 05-81호, 2005.1.21.)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14. 국소마취제를 혼합한 열감응성겔의 외과적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통증조절법
가. 기술명
○ 한글명 : 국소마취제를 혼합한 열감응성겔의 외과적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통증조절법
○ 영문명 : Pain Control Method using the Temperature-responsive Gel mixed with Local Anesthetics into the Operative Site
나. 사용목적
○ 수술 부위 통증조절
다. 사용대상
○ 외과적 수술(복부 또는 흉부 수술) 환자 중 국소마취제를 통한 통증조절이 필요한 환자
라. 사용방법
○ 열감응성겔과 0.75% 로피바카인염산염(국소마취제)을 준비된 주사기를 통해 균일하게 혼합하여, 적용부의 절개 길이에 따라 일정량을 수술부위에 도포 함
※ “적용부의 절개 길이별 사용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준수해야 함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제네웰, 웰패스(Welpass), 외과용품, WP3-PP05S05-18 외 5건 (제허 21-262호, 2021.4.6.)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2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15. 다공성 폴리머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가. 기술명
○ 한글명 : 다공성 폴리머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 영문명 : Hemoperfusion with Porous Polymer Beads
나. 사용목적
○ 혈액 내 사이토카인 제거
다. 사용대상
○ 패혈증 및 패혈성쇼크 환자
라. 사용방법
○ 혈액여과기에 다공성 폴리머 기반의 흡착 카트리지(Cytosorb)를 장착한 후 혈액관류를 시행함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혈액관류장치(CytoSorb 300mL Device)(수허 20-266호, 2020.12.24.)
○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Adsorber Rinsing-Kit Cyto for CVVHD)(수인 20-4436호, 2020.7.30.)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16. 6시간 이내 급성 상태악화 발생 위험 예측
가. 기술명
○ 한글명 : 6시간 이내 급성 상태악화 발생 위험 예측
○ 영문명 : Prediction of risk of acute exacerbation within 6 hours
나. 사용목적
○ 6시간 이내 급성 상태악화(사망)의 발생 위험 예측
다. 사용대상
○ 일반병동, 응급실을 제외한 중환자실에 입원한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
라. 사용방법
○ 전자의무기록 등에서 수집한 환자의 연령, 생체신호(6종), 혈액학적 검사(11종) 및 의식사정 점수를 분석하여 6시간 이내 급성 상태악화(사망) 발생 위험도를 0 ~ 100 사이의 점수로 제공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AITRICS-VC,생체신호분석소프트웨어(AITRICS-VC)(제허 22-723호(2022.10.26.))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17. 6시간 이내 급성 중증이벤트 발생 위험 예측
가. 기술명
○ 한글명 : 6시간 이내 급성 중증이벤트 발생 위험 예측
○ 영문명 : Prediction of risk of acute major adverse events within 6 hours
나. 사용목적
○ 6시간 이내 급성 중증이벤트(사망, 예기치 않은 중환자실 전실, 심정지)의 발생 위험 예측
다. 사용대상
○ 중환자실, 응급실을 제외한 일반병동에 입원한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
라. 사용방법
○ 전자의무기록 등에서 수집한 환자의 연령, 생체신호(6종), 혈액학적 검사(11종) 및 의식사정 점수를 분석하여 6시간 이내 급성 중증이벤트(사망, 예기치 않은 중환자실 전실,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0 ~ 100 사이의 점수로 제공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AITRICS-VC,생체신호분석소프트웨어(AITRICS-VC)(제허 22-723호(2022.10.26.))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18. 4시간 이내 패혈증 발생 위험 예측
가. 기술명
○ 한글명 : 4시간 이내 패혈증 발생 위험 예측
○ 영문명 : Prediction of risk of Sepsis within 4 hours
나. 사용목적
○ 4시간 이내 패혈증의 발생 위험 예측
다. 사용대상
○ 중환자실, 응급실을 제외한 일반병동에 입원한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
라. 사용방법
○ 전자의무기록 등에서 수집한 환자의 연령, 생체신호(6종), 혈액학적 검사(11종) 및 의식사정 점수를 분석하여 4시간 이내 패혈증의 발생 위험도를 0 ~ 100 사이의 점수로 제공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AITRICS-VC,생체신호분석소프트웨어(AITRICS-VC)(제허 22-723호(2022.10.26.))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19. 신데칸-2(SDC-2) 유전자 메틸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가. 기술명
○ 한글명: 신데칸-2(SDC-2) 유전자 메틸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 영문명: SDC-2 Gene Methylation [Real-time PCR]
나. 사용목적
○ 대장암 진단 보조
다. 사용대상
○ 대장암 의심 환자
라. 사용방법
○ 사람의 분변에서 DNA 추출 후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원리로 메틸화(methylation)된 신데칸-2(SDC-2) 유전자를 정성 검출함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EarlyTect Colon Cancer, 종양관련유전자검사시약, GT-CRC-1(체외 제허 18-593호, 2018.8.28.)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검사 결과만으로는 대장암의 선별 및 대장내시경 검사 실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대장암 진단을 위해서는 확진검사를 추가 시행해야 함
○ 해당 검사에 사용되는 종양관련유전자검사시약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증 내 사용 시 주의사항(본 제품은 30세에서 80세에서만 유효성이 확인됨)을 참고하여 시행토록 함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20. 망막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 예측
가. 기술명
○ 한글명: 망막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 예측
○ 영문명: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ardiovascular Events Risk Prediction using Retinal Image
나. 사용목적
○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 예측
다. 사용대상
○ 심혈관 질환 의심 환자
라. 사용방법
○ 환자의 망막 영상 내 망막의 구조 및 망막 내 혈관 모양을 분석하여 5년 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정보(Low: 저위험, Moderate: 중등도 위험, High: 고위험)를 제공함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DrNoon for CVD, Reti-CVD, eye-CT, 심혈관위험평가소프트웨어, MW-DN-CVD-C01(제허 22-513호, 2023.2.9.)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21. 폴리에틸렌이민(PEI)과 헤파린이 코팅된 AN69 멤브레인을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및 지속적신대체요법
가. 기술명
○ 한글명 : 폴리에틸렌이민(PEI)과 헤파린이 코팅된 AN69 멤브레인을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및 지속적신대체요법
○ 영문명 : Hemoperfusion and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 with Polyethyleneimine (PEI) and Heparin coated AN69 membrane
나. 사용목적
○ 혈액 내 사이토카인(염증매개체) 및 내독소 제거
다. 사용대상
○ 패혈증 또는 패혈성 쇼크 환자
라. 사용방법
○ 인공신장기에 폴리에틸렌이민(PEI)과 헤파린이 코팅된 AN69 멤브레인을 장착한 후 환자 도관을 연결하여 지속적신대체요법을 병행한 혈액관류요법을 2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함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박스터, 인공신장기(PRISMAFLEX)(수허 06-131호, 2006.2.7.)
○ ㈜박스터, 고투과성인공신장기(Prismax)(수허 20-51호, 2020.3.12.)
○ ㈜박스터,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oXiris kit)(수허 21-77호, 2021.3.15.)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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