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2023-79호 2023.4.27전문

야국화 2023. 11. 2. 17:39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제정 2016. 7. 5. 고시 제2016 - 123

개정 2017. 9. 1. 고시 제2017 - 158

개정 2018. 3. 5. 고시 제2018 - 036

개정 2018. 6.21. 고시 제2018 - 117

개정 2019. 9.19. 고시 제2019 - 203

개정 2020. 6. 1. 고시 제2020 - 113

개정 2020. 7. 2. 고시 제2020 - 142

개정 2021. 5.12. 고시 제2021 - 140

개정 2022. 5.26. 고시 제2022 - 124

개정 2022. 6.23. 고시 제2022 - 151

개정 2022. 7.11. 고시 제2022 - 174

개정 2022.10.25. 고시 제2022 - 239

개정 2023. 2. 2. 고시 제2023 - 25

개정 2023. 4.27. 고시 제2023 - 79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9. 9. 19.>

 

 

2. 삭제 <2020. 7. 2.>

 

 

3. 삭제 <2019. 9. 19.>

 

 

4. 삭제 <2020. 6. 1.>

 

 

5. 삭제 <2021. 5. 12.>

 

 

6.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우레아제 항원 정성,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 기술명

한글명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우레아제 항원 정성, 간이검사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영문명 : Helicobacter pylori Urease Antigen Qualitative, Handy Test
[Immunochromatographic assay]

 

. 사용목적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진단에 도움

 

. 사용대상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감염 의심환자

 

. 검사방법

환자의 타액을 이용하여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우레아제 항원을 정성적으로 검출함

구체적 검사법: ICA(Immunochromatographic assay), 정성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라파메딕스, dBest H.pylori Saliva Test(수허 19-312, 2019.9.24.)

 

. 평가 유예 기간

202261일부터 2024531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검사 결과만으로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진단 및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없으며, 진단을 위해서는 확진검사를 추가 시행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7.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 냉각 고주파 열치료술

 

. 기술명

한글명 : 무릎 골관절염환자에서 냉각 고주파 열치료술

영문명 : Cooled Radiofrequency Thermal Therapy for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 사용목적

무릎 통증 경감

 

. 사용대상

방사선학상 확인된 골관절염(2 4단계) 환자 중 진단학상 무릎 신경 차단에 양성반응(통증경감 50%)이고 약물치료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받은 환자

 

. 시술방법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전극 팁을 이용하여 고주파 에너지로 열을 생성하여 세포 조직을 응고시킴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메디피아아이앤씨(), 일회용손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CRK-17-75-4 10)(수허 18-150, 2018.5.24.)

메디피아아이앤씨(), PMG-advanced, 의료용고주파열상발생기,
PMG-advanced(수허 17-309, 2017.7.5.)

메디피아아이앤씨(), CRG-ADVANCED, 의료용고주파열상발생기, CRG-ADVANCED(수허 22-134, 2022.6.23.)

 

. 평가 유예 기간

202271일부터 2024630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8. 경두개직류자극술을 이용한 주요우울장애 치료

 

. 기술명

한글명 : 경두개직류자극술을 이용한 주요우울장애 치료

영문명 : Treatment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using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 사용목적

우울 증상 개선

 

. 사용대상

경증 및 중등증 단극성 비정신병적 주요우울장애 환자

 

. 시술방법

좌측 배외측전전두엽, 우측 배외측전전두엽에 패치를 부착하고 모듈을 이용하여 착용 상태와 자극설정(주기 11, 매주 5 ~ 7, 6, 30 ~ 42, 전류 1.5mA ~ 2mA, 시간 30)을 인식하여 직류 전류 자극을 진행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와이브레인,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YMS-201B+1)(제허 21-331, 2021.4.26.)

 

. 평가 유예 기간

202261일부터 2024531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9. 뇌파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한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선별 보조 검사

 

. 기술명

한글명 : 뇌파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한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선별 보조 검사

영문명 : Assistance Screening Test of Amnestic Mild Cognitive Iimpairment(aMCI) using Machine Learning(ML)-based EEG Analyzing Algorithm Software

 

. 사용목적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선별 보조

 

. 사용대상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의심 환자

 

. 검사방법

학습을 통한 경도인지장애 모델을 기반으로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의 가능성을 확률로 시각화하여 관련 뇌파분석 결과를 제시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iSyncBrain MCI Classifier, 뇌파분석소프트웨어, ISB-M-001(제허 20-750, 2020.8.26.)

 

. 평가 유예 기간

202281일부터 2024731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10. 유방암 선별 보조 혈장 단백(APOC1, NCHL1, CAH1) 검사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질량분석법]

 

. 기술명

한글명 : 유방암 선별 보조 혈장 단백(APOC1, NCHL1, CAH1) 검사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질량분석법]

영문명 : Plasma Protein(APOC1, NCHL1, CAH1) Test to Assist Screening for Breast Cancer [Liquid Chromatography- Tandem Mass Spectrometry]

 

. 사용목적

조기 유방암(0 ~ 2) 환자 선별 보조

 

. 사용대상

유방암이 의심되는 환자

 

. 검사방법

환자의 정맥혈을 원심분리하여 획득한 혈장 내 단백질을 펩티드화 시킨 후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질량분석법으로 유방암에 특이적인 혈장 단백 3(APOC1, NCHL1, CAH1)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값을 유방암 진단 알고리즘에 대입하여 결과값으로 산출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베르티스Masto Check(마스토 첵), 암진단검사소프트웨어, BM_1BCM program(체외 제허 19-5, 2019.1.3.)

○ ㈜베르티스기타전처리일체형시약, BERTIS Protein-Digestion Kit(체외 제신 20-1906, 2020.12.22.)

 

. 평가 유예 기간

202271일부터 2024630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기술을 이용한 검사 결과만으로는 조기 유방암(0 ~ 2)확진 및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없으며, 유방암 진단을 위해서는 확진검사를 추가 시행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11.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 기술명

한글명 :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영문명 : Monitoring the Risk of Pre-Cardiac Arrest within 24 hours

 

. 사용목적

24시간 이내 심정지의 발생 위험 감시

 

. 사용대상

중환자실, 응급실을 제외한 일반병동에 24시간 이상 입원한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

 

. 검사방법

전자의무기록 등에서 수집한 환자의 연령, 활력징후(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및 측정 시점을 분석하여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0 ~ 100 사이의 점수로 제공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VUNO MedDeepCARS, 생체신호분석소프트웨어, VN-C-01(제허 21-709, 2021.8.23.)

 

. 평가 유예 기간

202281일부터 2024731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12. 소세포폐암 위험도 검사 [면역형광분석법]

 

. 기술명

한글명 : 비소세포폐암 위험도 검사 [면역형광분석법]

영문명 : Non-Small Cell Lung Cancer Risk Test [Immunofluorescent Assay]

 

. 사용목적

폐 결절 환자의 비소세포폐암 위험도 정보 제공

 

. 사용대상

영상진단검사(흉부 전산화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저용량전산화단층 촬영(Low-Dose Computed Tomography, LDCT))에서 폐 결절이 확인된 환자

 

. 사용방법

폐결절 환자의 혈청 내 단백질(C9, CA6, EGFR1, MMP7, SERPINA3, KIT, CRP)을 압타머 기반의 비드마이크로어레이법으로 정량화하고 알고리즘에 대입하여 비소세포폐암 위험도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제공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압타머사이언스,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AptoDetectTM-Lung)
(체외 제허 17-748, 2017.9.26.)

고마바이오텍(의료용면역형광측정장치(Luminex 200 system)
(서울 체외 수신 09-2251, 2009.12.22.)

 

. 평가 유예 기간

202291일부터 2024831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을 이용한 검사 결과만으로는 비소세포폐암을 진단할 수 없으며, 확진검사를 추가 시행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13. 당뇨병성 족부 궤양에서의 체외 충격파 치료

 

. 기술명

한글명 : 당뇨병성 족부 궤양에서의 체외 충격파 치료

영문명 : Extracorporeal Shock Wave Treatment for Diabetic
Foot Ulcer

 

. 사용목적

당뇨병성 족부 궤양의 치료

 

. 사용대상

당뇨병성 족부 궤양 Wagner Grade 0 ~ 2기 환자

 

. 검사방법

당뇨발 궤양 부위에 멸균된 수술용 필름으로 덮고, 그 위에 궤양의 주변 부위에 멸균된 겔을 도포 후 치료용 헤드를 시술 부위에 접촉하여 시행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코브체외 충격파치료기, orthoPACE(수허 05-81, 2005.1.21.)

 

. 평가 유예 기간

202281일부터 2024731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14. 국소마취제를 혼합한 열감응성겔의 외과적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통증조절법

 

. 기술명

한글명 : 국소마취제를 혼합한 열감응성겔의 외과적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통증조절법

영문명 : Pain Control Method using the Temperature-responsive Gel mixed with Local Anesthetics into the Operative Site

 

. 사용목적

수술 부위 통증조절

 

. 사용대상

외과적 수술(복부 또는 흉부 수술) 환자 중 국소마취제를 통한 통증조절이 필요한 환자

 

. 사용방법

열감응성겔과 0.75% 로피바카인염산염(국소마취제)을 준비된 주사기를 통해 균일하게 혼합하여, 적용부의 절개 길이에 따라 일정량을 수술부위에 도포 함

적용부의 절개 길이별 사용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준수해야 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제네웰, 웰패스(Welpass), 외과용품, WP3-PP05S05-18 5(제허 21-262, 2021.4.6.)

 

. 평가 유예 기간

202291일부터 2024831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15. 다공성 폴리머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 기술명

한글명 : 다공성 폴리머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영문명 : Hemoperfusion with Porous Polymer Beads

 

. 사용목적

혈액 내 사이토카인 제거

 

. 사용대상

패혈증 및 패혈성쇼크 환자

 

. 사용방법

혈액여과기에 다공성 폴리머 기반의 흡착 카트리지(Cytosorb)를 장착한 후 혈액관류를 시행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혈액관류장치(CytoSorb 300mL Device)(수허 20-266, 2020.12.24.)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Adsorber Rinsing-Kit Cyto for CVVHD)(수인 20-4436, 2020.7.30.)

 

. 평가 유예 기간

202331일부터 2025228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16. 6시간 이내 급성 상태악화 발생 위험 예측

 

. 기술명

한글명 : 6시간 이내 급성 상태악화 발생 위험 예측

영문명 : Prediction of risk of acute exacerbation within 6 hours

 

. 사용목적

6시간 이내 급성 상태악화(사망)의 발생 위험 예측

 

. 사용대상

일반병동, 응급실을 제외한 중환자실에 입원한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

 

. 사용방법

전자의무기록 등에서 수집한 환자의 연령, 생체신호(6), 혈액학적 검사(11) 및 의식사정 점수를 분석하여 6시간 이내 급성 상태악화(사망) 발생 위험도를 0 ~ 100 사이의 점수로 제공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AITRICS-VC,생체신호분석소프트웨어(AITRICS-VC)(제허 22-723(2022.10.26.))

 

. 평가 유예 기간

202331일부터 2025228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17. 6시간 이내 급성 중증이벤트 발생 위험 예측

 

. 기술명

한글명 : 6시간 이내 급성 중증이벤트 발생 위험 예측

영문명 : Prediction of risk of acute major adverse events within 6 hours

 

. 사용목적

6시간 이내 급성 중증이벤트(사망, 예기치 않은 중환자실 전실, 심정지)의 발생 위험 예측

 

. 사용대상

중환자실, 응급실을 제외한 일반병동에 입원한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

 

. 사용방법

전자의무기록 등에서 수집한 환자의 연령, 생체신호(6), 혈액학적 검사(11) 및 의식사정 점수를 분석하여 6시간 이내 급성 중증이벤트(사망, 예기치 않은 중환자실 전실,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0 ~ 100 사이의 점수로 제공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AITRICS-VC,생체신호분석소프트웨어(AITRICS-VC)(제허 22-723(2022.10.26.))

 

. 평가 유예 기간

202331일부터 2025228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18. 4시간 이내 패혈증 발생 위험 예측

 

. 기술명

한글명 : 4시간 이내 패혈증 발생 위험 예측

영문명 : Prediction of risk of Sepsis within 4 hours

 

. 사용목적

4시간 이내 패혈증의 발생 위험 예측

 

. 사용대상

중환자실, 응급실을 제외한 일반병동에 입원한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

 

. 사용방법

전자의무기록 등에서 수집한 환자의 연령, 생체신호(6), 혈액학적 검사(11) 및 의식사정 점수를 분석하여 4시간 이내 패혈증의 발생 위험도를 0 ~ 100 사이의 점수로 제공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AITRICS-VC,생체신호분석소프트웨어(AITRICS-VC)(제허 22-723(2022.10.26.))

 

. 평가 유예 기간

202331일부터 2025228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19. 신데칸-2(SDC-2) 유전자 메틸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 기술명

한글명: 신데칸-2(SDC-2) 유전자 메틸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영문명: SDC-2 Gene Methylation [Real-time PCR]

 

. 사용목적

대장암 진단 보조

 

. 사용대상

대장암 의심 환자

 

. 사용방법

사람의 분변에서 DNA 추출 후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원리로 메틸화(methylation)된 신데칸-2(SDC-2) 유전자를 정성 검출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EarlyTect Colon Cancer, 종양관련유전자검사시약, GT-CRC-1(체외 제허 18-593, 2018.8.28.)

 

 

. 평가 유예 기간

202351일부터 2025430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검사 결과만으로는 대장암의 선별 및 대장내시경 검사 실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대장암 진단을 위해서는 확진검사를 추가 시행해야 함

 

해당 검사에 사용되는 종양관련유전자검사시약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증 내 사용 시 주의사항(본 제품은 30세에서 80세에서만 유효성이 확인됨)을 참고하여 시행토록 함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20. 망막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 예측

 

. 기술명

한글명: 망막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 예측

영문명: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ardiovascular Events Risk Prediction using Retinal Image

 

. 사용목적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 예측

 

. 사용대상

심혈관 질환 의심 환자

 

. 사용방법

환자의 망막 영상 내 망막의 구조 및 망막 내 혈관 모양을 분석하여 5년 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정보(Low: 저위험, Moderate: 중등도 위험, High: 고위험)를 제공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DrNoon for CVD, Reti-CVD, eye-CT, 심혈관위험평가소프트웨어, MW-DN-CVD-C01(제허 22-513, 2023.2.9.)

 

. 평가 유예 기간

202361일부터 2025531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21. 폴리에틸렌이민(PEI)과 헤파린이 코팅된 AN69 멤브레인을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및 지속적신대체요법

 

. 기술명

한글명 : 폴리에틸렌이민(PEI)과 헤파린이 코팅된 AN69 멤브레인을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및 지속적신대체요법

영문명 : Hemoperfusion and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 with Polyethyleneimine (PEI) and Heparin coated AN69 membrane

 

. 사용목적

혈액 내 사이토카인(염증매개체) 및 내독소 제거

 

. 사용대상

패혈증 또는 패혈성 쇼크 환자

 

. 사용방법

인공신장기에 폴리에틸렌이민(PEI)과 헤파린이 코팅된 AN69 멤브레인을 장착한 후 환자 도관을 연결하여 지속적신대체요법을 병행한 혈액관류요법을 2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박스터, 인공신장기(PRISMAFLEX)(수허 06-131, 2006.2.7.)

박스터, 고투과성인공신장기(Prismax)(수허 20-51, 2020.3.12.)

박스터,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oXiris kit)(수허 21-77, 2021.3.15.)

 

. 평가 유예 기간

202371일부터 2025630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