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5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54호(2023.10.3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23-219호, 2023.9.1.)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변경 3항목
○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enzalutamide + ADT'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급여확대(본인부담율 5/100) 관련
○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 ADT'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급여확대(본인부담율 5/100) 관련
○ 중추신경계암에 투여대상 개선 관련
나. 시행일 : 2023.11.1.(수)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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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5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
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
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19호, 2023.9.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3.10.31.)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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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변경> -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enzalutamide + ADT' 병용요법 (1차, 고식적요법) 급여확대(본인부담율 5/100) 관련 -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abiraterone acetate + predni solone + ADT'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급여확대(본인부담율 5/100) 관련 - 중추신경계암에 투여대상 개선 관련 |
[변경]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15. 전립선암 [2군 항암제 를 포함한 요법] |
[표] 주1. ADT(안드로겐 차단요법)는 orchiectomy, LHRH agonist ± 1st generation anti-androgen, LHRH antagonist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새로운 호르몬요법제(enzalutamide, abiraterone acetate, apalutamide)와 병용 투여 시 ADT 요법 중 LHRH agonist+1st generation anti-androgen은 인정하지 아니함. 주2. 호르몬 감수성(hormone-sensitive)은 ADT 를 사용한 경험이 없거나 ADT 단독요법 사용 3개월 이내로 정의함. 다만, enzalutamide는 docetaxel 사용 6개월 이내를 포함하여 정의함(질병 진행시 제외). |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8 | enzalutamide <삭제> + ADT주1 |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주2 (hormone-sensitive) 전립선암 ※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 동 요법 투여 중 진행된 경우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투여로 간주함 |
1차 | P |
10 | abiraterone acetate <삭제> + prednisolone + ADT주1 |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주2 (hormone-sensitive) 전립선암으로 다음 중 2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 (1) Gleason score ≥8점 (2) bone scan을 통해 3개 이상의 병변 확인 (3) 측정 가능한 내장전이 (림프절 전이 제외) ※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 동 요법 투여 중 진행된 경우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투여로 간주함 |
1차 | P |
20.중추신경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표] |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1 | temozolomide | 표준요법(수술 + 방사선치료 ± 화학치료) 에도 불구하고 진행성 또는 재발성 WHO grade 3/4 glioma (oligodendroglioma, astrocytoma, glioblastoma, pediatrictype diffuse highgrade glioma) |
1차 이상 | P, S |
2 | RT ± concurrent and adjuvant temozolomide |
새로이 진단된(newly diagnosed) WHO grade 4 glioma ※ ‘temozolomide’를 초기에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여 투여(최대 49일 이내) 한 후 ‘temozolomide‘를 단독 투여 |
1차 | P, A |
3 | temozolomide + cisplatin |
표준요법(수술 + 방사선치료 ± 화학치료) 에도 불구하고 진행성 또는 재발성 WHO grade 4 glioma |
1차 이상 | P,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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