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99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11.1
담당자길성원 연락처044-202-2740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UIT’란 신설
- 시행일 : 2023. 1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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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3호, 2023.9.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생제방출형 이식형심장기기용’란
다음에 ‘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UIT’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UIT |
250299 | 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UIT |
50% | 2023- 11-01 |
5년 | 2023- 11-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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