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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99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11.1

야국화 2023. 11. 1. 13:21

2023-199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11.1
담당자길성원 연락처044-202-2740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UIT’란 신설
- 시행일 : 2023. 1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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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3, 2023.9.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031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생제방출형 이식형심장기기용

다음에 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UIT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UIT
250299 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UIT
50% 2023-
11-01
5
2023-
11-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3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