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3.11.1.시행)_야간진료관리료 등
의료수가개발부2023-10-30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23.10.1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9호('23.10.2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3.1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6 야간진료관리료
가.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0시간 이상 (AC011)
나. 야간진료관리료-주당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AC012)
다. 야간진료관리료-주당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AC013)
라. 야간진료관리료-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AC014)
마. 야간진료관리료-주당 20시간 미만 (AC01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 자668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
나. 스텐트에 의한 것
주 :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1,623.42점
을 별도 산정한다. (M6683)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자77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나. 담(췌)관배액술
주 :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1,623.42점
을 별도 산정한다. (Q7768)
다. 내시경적 담(췌)관 협착확장술
주 :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1,623.42점
을 별도 산정한다. (Q7769)
○ 자777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 [PTBD Route 또는
T-Tube를 이용한 경우]
가. 담관확장술
(2) 스텐트삽입
주 :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1,623.42점
을 별도 산정한다. (Q7777)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 응1 응급의료관리료
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VA600,VA610,VA620)
○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주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
만1세 이상∼만8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만1세 미만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기재,
만1세 이상~만8세 미만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 기재)
○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주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
만1세 이상∼만8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만1세 미만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기재,
만1세 이상~만8세 미만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 기재)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산 인상)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가. 초진 진찰료
주 :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나. 재진 진찰료
주 :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
점수의 2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종양검사]
(상대가치점수 인하)
○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 (D4370)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6 야간진료관리료
가. 야간진료관리료-주당 60시간 이상(AC001)
나.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8시간 이상 60시간 미만(AC002)
다.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6시간 이상 58시간 미만(AC003)
라.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4시간 이상 56시간 미만(AC004)
마.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2시간 이상 54시간 미만(AC005)
바.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AC006)
사.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0시간 미만(AC007)
<한방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산 인상)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가. 초진 진찰료
주 :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나. 재진 진찰료
주 :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한방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고시에 따른 삭제
<약국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9) 위 “⑻”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소정점수의 20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나)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10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약4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1) 내복약
주 : 1.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산정지침(8)~(10)”에도 불구하고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주 : 2.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산정지침(8)~(10)”에도 불구하고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약국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상대가치점수 인상)
○ 약7 야간조제관리료 (Z7001)
<약국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 산정코드 변경에 따른 수가코드 삭제
(Z2000620, Z2000621, Z3000020, Z300021)
○ 약4가(1)주1 처방조제-내복약-가루약 조제투약 (Z4010)
<문의전화>
○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 개선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7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1
○ 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 개선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3
○ 소아 심야 조제 및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 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7
○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
-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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