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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92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개정 고시 발령/2023.10.25

야국화 2023. 10. 25. 14:09

2023-192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개정 고시 발령/

2023.10.25
담당자 : 김태진( ☎ 044-202-2668 ) 담당부서 : 필수의료총괄과 
1. 개정이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으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 설명 대상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 1] 제1호

   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개정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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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개정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025

보건복지부장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에 따른 설명대상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의 [별표 1] 1호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6(설명대상 등) (생 략) 6(설명대상 등)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른 설명대상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의 별표 1과 같다.
다만, 환자가 원하는 경우
그 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1항에 따른 설명대상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의 [별표 1] 1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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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