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92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개정 고시 발령/
2023.10.25
담당자 : 김태진( ☎ 044-202-2668 ) 담당부서 : 필수의료총괄과
1. 개정이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으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 설명 대상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 1] 제1호
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개정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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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개정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명대상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의 [별표 1] 제1호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설명대상 등) ① (생 략) | 제6조(설명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설명대상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의 별표 1과 같다. 다만, 환자가 원하는 경우 그 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명대상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의 [별표 1] 제1호 와 같다.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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