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3-20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상부소화관 세포 내시경검사/23.12.1

야국화 2023. 11. 8. 11:28

2023-20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12.1
송서현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상부소화관 세포 내시경검사 선별급여(90%)
○ 시행일 : 2023. 12.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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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

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9, 2023.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16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다음에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상부
소화관
세포
내시경
검사

2
내시경
,천자

생검료
나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
검사
90% 2023-
12-01
5   2023-
12-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312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139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21.5.12

827. 세포내시경 검사
 
. 기술명
한글명 : 세포내시경 검사
영문명 : Endocytoscopy
 
. 사용목적
○ 위의 암성 병변 감별
○ 식도의 편평세포암종 감별
 
. 사용대상
위의 이형성이나 암성 병변이 의심되는 환자
식도의 이형성이나 암성 병변이 의심되는 환자
   (, 바렛 식도 환자는 제외)

 
. 검사방법
세포내시경을 인체에 삽입하고, 관찰하고자 하는 부위에 내시경 선단부
를 가까이 이동시키거나 접촉시킨 후 병변을
관찰(필요에 따라 영상
증강방법 또는 색소염색 시행
)

 
.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세포내시경 검사는 검사 수행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만한
수준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한 기술임

세포내시경 검사는 위나 식도의 이형성이나 암성 병변이 의심되는 환자
(, 바렛 식도 환자는 제외)를 대상으로 위의 암성 병변 감별 및 식도의
편평세포암종 감별에 대한 진단
정확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므로 유효한
기술임

따라서, 세포내시경 검사는 위나 식도의 이형성이나 암성 병변이 의심
되는 환자
(, 바렛 식도 환자는 제외)를 대상으로 위의 암성 병변 감별
또는 식도의 편평세포암종을 감별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

 
. 참고사항
동 기술은 세포단계까지 관찰하여 암성 병변을 감별하는 기술로, 확진
을 위해서는 병리검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