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질의·응답/고시2023-187호/24.1.1

야국화 2023. 10. 11. 15:01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관련, 2024.1.1. 시행)

1. 일반현황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종별가산
제도가
어떻게
변경
되나요
?
’241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15%p 축소되어 종별에
따라 변경된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의원급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원은 종별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표]

또한, 축소된 종별가산율 15%p는 기존
종별가산 적용 행위
)의 상대가치점수로
인상되며
, 아래 나항의 검체검사, 영상검사)
행위는 ’24년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2장부터 제10,
13장 및 제14, 19장 및 제20장 분류항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2장 제1(검체 검사료)
및 제5(초음파 검사료), 3장 제1(방사선
일반영상진단료
), 2(방사선특수영상진단
), 3(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1-2 ’24년 전에
입원하여

’2411
이후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24년 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입원
명세서1)’24년 이후
진료분을 반드시 분리
2) 작성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요양병원
등 모두 해당

2) 청구구분 ‘3’(분리청구)으로 기재하며
, 기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명세서일련
번호
’, ‘최초입원개시일을 기재

명세서 미분리 시 심사불능 발생
1-3 ’24년 전에
입원하여

’2411
이후 계속
입원 중인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상 환자의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요양개시일에 해당하는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포괄수가) 및 별도산정
항목의 소정점수
, 종별가산을 적용
하여 한 건의 명세서로 청구합니다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신설재분류
세분화 예정 수가의 경우, 포괄수가제
적용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추후 별도
안내 예정
1-4 시설, 장비 등
공동이용

하거나
개방병원
진료 또는

타 요양
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청구
방법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24년 이후 진료분에 대해 변경된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명세서
진료내역
‘1일투여량, 투여(실시)횟수
란에 기재합니다.



(예시) ’24115A병원에서
심전도검사를
B병원(요양기관기호
12345678, 상급종합병원)
의뢰한 경우
[표]

1-1표

종별 현행
(~’23)
개편
(’24~)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 30% 15%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특수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25% 10%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
대학 부속 한방병원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20% 5%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15% -

1-4표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0022 09 01 1 E6541 1.15 1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2 0022 JS008 12345678/20240115

2. 제1장 기본진료료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내과질환자·소아
·정신질환자
입원 가산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
내과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료 가산
(소정점수의 30%)
’24년부터 폐지됩니다.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
에 대한 입원료
현행과 동일하게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합니다.

3. 제2장 검체검사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1 검체검사
위탁을
의뢰한 경우
청구방법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검체검사를 수탁기관에
의뢰한 경우
검사료는
9코드(산정코드 네 번째
자리
‘Z’로 기재)로 작성합니다.


(예시) ’24115A병원
에서 갑상선호르몬 등 검체
검사를 C병원(요양기관기호
23456789)에 의뢰한 경우
[표]
3-2 처음으로
9자리 행위코드
사용하는데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이 필요
한가요
?
현재 명세서서식 코드란의
자릿수는
9자리로 별도의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3-1[표]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0010 09 02 1 D3230***Z 1.1 1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2 0010 JS005 23456789/20240115

4. 제3장 영상검사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4-1 -222
유방촬영
확대유방촬영
을 양쪽 유방
촬영한
경우 어떻게
산정
하나요?
양쪽 유방을 동시에
촬영한 경우 각각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4-2 응급실 내원
환자가 CTㆍMRI
영상검사 촬영 후

응급실 퇴실 전
판독을완료하는
경우 산정하는

판독가산의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1)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
환자
(중증도 등급기준(K-TAS)
1~2등급), 중증응급의심환자
(중증도 등급기준(K-TAS) 3
등급)주2)입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
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기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조의3(응급환자
의 중증도 분류
)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참고
4-3 환자 응급실
퇴실 전 촬영한
CTㆍMRI 영상
검사 판독을
완료하여 판독
가산을 산정
하는 경우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한 경우에만
산정하나요?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주1)가
환자 응급실 퇴실 전 CTㆍMRI
영상검사를 판독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주2)에만
산정 가능합니다.

-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가산과 더해 소정점수의 120%
로 산정

1) 전공의, 타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 산정
불가

2)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4-4 CT·MRI
영상검사의

응급실 내
긴급 판독
가산
산정 시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응급실 내 긴급 판독 가산을
적용하는
CT·MRI 영상검사
수가코드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8
(
응급실 영상검사 판독 완료
일자
)란에 판독완료일자를
“ccyymmdd”형식으로 기재하여
청구
합니다.

- 이 때, 판독완료일자가
여러 날인 경우
“/”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합니다
.



응급실 재원시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관련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S005’(응급실 재원시간),
‘MT046’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란을 함께 기재합니다.

* MRI 검사의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0’(MRI
검사 시행일자)란도 기재함



(예시) ’24115일 오전 9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K-TAS 1
등급)에게 MRI(특수검사-확산)검사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완료 후
, 오후 10시 중환자실로 전실한 경우
[표]
4-5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를 산정할
수 있는
핵의학
영상진단
검사는
?
기존에는 핵의학 영상진단검사
-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만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산정이
가능하였지만
, ’24년부터 -334
골밀도검사’*를 제외한 3
핵의학 영상진단검사 전체가
가능합니다
.

* 3장제3(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주사항 “7” 참조

4-4[표]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0050 S 02 1 HF101046 1 1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MS005 202401150900/
202401152200
1   MT046 1
2 0050 JT020 20240115
2 0050 JT038 20240115

5. 제9장 처치·수술료 등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5-1 내시경 수술
(복강경·흉강경
·관절경하)
수가
보상강화
내용은
?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
재료의 정액수가 비용을 인상하고,
해당 치료재료 비용은 행위수가(-992)
5년간(‘24~’28) 단계적으로 전환 후
정액수가는 폐지됩니다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1편 제2부 제9
1(처치 및 수술료) -992 복강경흉강경
관절경하 수술-복강경흉강경관절경을
사용하는 경우
5-2 내시경 수술
(복강경·흉강경
·관절경하)
수가(-992)
개정 연차별
산정방법은
?
개정 1~4차 년도(’24~’27)에는
치료재료 정액수가
및 신설 행위수가(-992)
를 동시 산정하고, 개정 5차 년도(28)
이후에는 신설 행위수가(-992)만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