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관련, 2024.1.1. 시행)
1. 일반현황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종별가산 제도가 어떻게 변경 되나요? |
❍ ’2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15%p 축소되어 종별에 따라 변경된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의원급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원은 종별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 ❍ 또한, 축소된 종별가산율 15%p는 기존 종별가산 적용 행위가)의 상대가치점수로 인상되며, 아래 나항의 검체검사, 영상검사나) 행위는 ’24년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장부터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 제19장 및 제20장 분류항목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장 제1절(검체 검사료) 및 제5절(초음파 검사료), 제3장 제1절(방사선 일반영상진단료), 제2절(방사선특수영상진단 료), 제3절(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1-2 | ’24년 전에 입원하여 ’24년 1월 1일 이후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 ’24년 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입원명세서주1)는 ’24년 이후 진료분을 반드시 분리주2) 작성해야 합니다. 주1)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요양병원 등 모두 해당 주2) 청구구분 ‘3’(분리청구)으로 기재하며 , 기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명세서일련 번호’, ‘최초입원개시일’을 기재 ⇒ 명세서 미분리 시 심사불능 발생 |
1-3 | ’24년 전에 입원하여 ’24년 1월 1일 이후 계속 입원 중인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상 환자의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 요양개시일에 해당하는 질병군 상대가치점수(포괄수가) 및 별도산정 항목의 소정점수, 종별가산을 적용 하여 한 건의 명세서로 청구합니다.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신설‧재분류 ‧세분화 예정 수가의 경우, 포괄수가제 적용 시기‧방법 등에 대해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1-4 | 시설, 장비 등 공동이용 하거나 개방병원 진료 또는 타 요양 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청구 방법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 ’24년 이후 진료분에 대해 변경된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명세서 진료내역 ‘1일투여량, 투여(실시)횟수’ 란에 기재합니다. (예시) ’24년 1월 15일 A병원에서 심전도검사를 B병원(요양기관기호 12345678,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한 경우 [표] |
1-1표
종별 | 현행 (~’23년) |
개편 (’24년~) |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 | 30% | 1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특수전문병원 |
||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 25% | 10%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20% | 5%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
15% | - |
1-4표
명세서 진료내역 | ||||||
줄번호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일투 | 총투 |
0022 | 09 | 01 | 1 | E6541 | 1.15 | 1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 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
2 | 0022 | JS008 | 12345678/20240115 |
2. 제1장 기본진료료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내과질환자·소아 ·정신질환자 입원 가산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
❍ 내과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은 ’24년부터 폐지됩니다. ❍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 에 대한 입원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합니다. |
3. 제2장 검체검사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검체검사 위탁을 의뢰한 경우 청구방법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 검체검사를 수탁기관에 의뢰한 경우 검사료는 9단코드(산정코드 네 번째 자리 ‘Z’로 기재)로 작성합니다. (예시) ’24년 1월 15일 A병원 에서 갑상선호르몬 등 검체 검사를 C병원(요양기관기호 23456789)에 의뢰한 경우 [표] |
3-2 | 처음으로 9자리 행위코드 를 사용하는데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이 필요 한가요? |
❍ 현재 명세서서식 ‘코드’란의 자릿수는 9자리로 별도의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3-1[표]
명세서 진료내역 | ||||||
줄번호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일투 | 총투 |
0010 | 09 | 02 | 1 | D3230***Z | 1.1 | 1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 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
2 | 0010 | JS005 | 23456789/20240115 |
4. 제3장 영상검사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4-1 | 다-222 ‘유방촬영’과 ‘확대유방촬영’ 을 양쪽 유방 에 촬영한 경우 어떻게 산정 하나요? |
❍ 양쪽 유방을 동시에 촬영한 경우 각각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4-2 | 응급실 내원 환자가 CTㆍMRI 영상검사 촬영 후 응급실 퇴실 전 판독을완료하는 경우 산정하는 판독가산의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주1) 의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 환자(중증도 등급기준(K-TAS) 1~2등급), 중증응급의심환자 (중증도 등급기준(K-TAS) 3 등급)주2)입니다. 주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 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기관 주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응급환자 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참고 |
4-3 | 환자 응급실 퇴실 전 촬영한 CTㆍMRI 영상 검사 판독을 완료하여 판독 가산을 산정 하는 경우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한 경우에만 산정하나요? |
❍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주1)가 환자 응급실 퇴실 전 CTㆍMRI 영상검사를 판독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주2)에만 산정 가능합니다. -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가산과 더해 소정점수의 120% 로 산정 주1) 전공의, 타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 산정 불가 주2)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4-4 | CT·MRI 영상검사의 ‘응급실 내 긴급 판독 가산’ 산정 시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 응급실 내 긴급 판독 가산을 적용하는 CT·MRI 영상검사 수가코드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8’ (응급실 영상검사 판독 완료 일자)란에 판독완료일자를 “ccyymmdd”형식으로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이 때, 판독완료일자가 여러 날인 경우 “/”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합니다. ❍ 응급실 재원시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관련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S005’(응급실 재원시간),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란을 함께 기재합니다. * MRI 검사의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0’(MRI 검사 시행일자)란도 기재함 (예시) ’24년 1월 15일 오전 9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K-TAS 1 등급)에게 MRI(특수검사-확산)검사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완료 후 , 오후 10시 중환자실로 전실한 경우 [표] |
4-5 |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를 산정할 수 있는 핵의학 영상진단 검사는? |
❍ 기존에는 핵의학 영상진단검사 중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만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산정이 가능하였지만, ’24년부터 ‘다-334 골밀도검사’*를 제외한 제3절 핵의학 영상진단검사 전체가 가능합니다. * 제3장제3절(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사항 “7” 참조 |
4-4[표]
명세서 진료내역 | |||||||
줄번호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일투 | 총투 | |
0050 | S | 02 | 1 | HF101046 | 1 | 1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 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
1 | MS005 | 202401150900/ 202401152200 |
|||||
1 | MT046 | 1 | |||||
2 | 0050 | JT020 | 20240115 | ||||
2 | 0050 | JT038 | 20240115 |
5. 제9장 처치·수술료 등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5-1 | 내시경 수술 (복강경·흉강경 ·관절경하) 수가 보상강화 내용은? |
❍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정액수가 비용을 인상하고, 해당 치료재료 비용은 행위수가(자-992)로 5년간(‘24년~’28년) 단계적으로 전환 후 정액수가는 폐지됩니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처치 및 수술료) 자-992 복강경흉강경 관절경하 수술-복강경흉강경관절경을 사용하는 경우 |
5-2 | 내시경 수술 (복강경·흉강경 ·관절경하) 수가(자-992) 개정 연차별 산정방법은? |
❍ 개정 1~4차 년도(’24년~’27년)에는 치료재료 정액수가 및 신설 행위수가(자-992) 를 동시 산정하고, 개정 5차 년도(’28년) 이후에는 신설 행위수가(자-992)만을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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