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촉탁의 진찰료 (외래관리료) 자율점검 운영 안내 2019.7.26

야국화 2023. 9. 8. 13:46

추진 배경

(자율점검 개념) 요양기관에서 이미 지급은 요양(의료)비용

착오 청구 등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하여

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

 

(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별표5] 4,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고시 2018-223,

2018. 11.1.시행), 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제2018 -222, 2018.11.1.시행)

 

(점검 대상) 촉탁의 진찰료(외래관리료) 산정 관련 사항

- 시설 입소자 대상 방문진료 및 원외처방전 교부 등 촉탁의

  진료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산정기준 준수 여부 점검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 기타 촉탁의 진료비 관련 필요사항 점검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39, 2019.3.8. 시행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1장 기본진료료 가-1-나 재진진찰료 주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
) 내에서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
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
(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
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고 방법 및 절차) 청구된 요양(의료)급여비용에 대해 요양

기관 스스로 진료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

- 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은 면제

, 불성실 자료 제출 시에는 현지조사 실시

협조 요청사항

율점검제 운영 목적, 자율점검 및 자진신고 방법·절차, 성실

신고의 필요성 회원님들께 적극 홍보([별첨 1])

통보대상이 아닌 요양기관 중 자발적인 참여기관에 대한 절차 안내

-자율점검결과서([별첨 2])작성하고 주장하는 사실에 관한

명자료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자율

점검부로 제출

요양기관업무포털이용 안내 사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모니터링 선택 시 좌측에

부당이득 자율점검메뉴 생성

*해당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에만 확인 가능

- 자율점검결과서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고, 수진자별 청구 상세내역

파일을 다운받아 소명명단 작성 시 활용 가능

- 업무포탈을 통해 자료 제출 시 제출완료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최종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 필요

(앞면)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안내
- 촉탁의 진찰료(외래관리료) 산정 착오 -


율점검제란 요양(의료급여)기관이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
비용
중 착오 청구 등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
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공포 2018.9.28., 시행 2018.11.1.)
요양·의료 급여비용 운영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3,
시행 2018.11.1.)따라,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
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금번촉탁의 진찰료(외래관리료) 산정 착오에 관한 자율점검은
촉탁의가 요양시설내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원외처방전 교부시,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AA_080, AA900)를 산정하여야 함
에도
초진 및 재진진찰료 전액으로 청구하였는지 관한
사실 확인 결과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안내받은 해당 요양기관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내역
을 바탕으로 201671일부터 최종착오 청구 시점까지
촉탁진료 관련한 해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자율점검결과서
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자율점검대상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