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3.9.2. 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3-09-05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3.9.2. 기준)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3호(2023.8.2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2023.8.30.)]
□ 주요내용('23.9.2.기준)
○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19 4급
전환 관련 코로나19검사 코드 신설 및 변경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의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른 코드 변경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정식허가로 인한 세부 검사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등 변경
○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의 경우)
- 자560 고막절개 주, 자562 중이내튜브유치술 주2, 자564 고실성형술 주,
자565 고막성형술 주, 자567 가. 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주, 자579 이소골
재건술 주 신설
□ 문의사항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8)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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