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023-1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8.1

야국화 2023. 7. 25. 10:24

2023-1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8.1
 담당자 : 오소정(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질병군 급여항목에 별도 보상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 행위의 검사항목 세분화 및 코드 신설 치
■시행일 : 2023. 8.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2742

보건복지부 고시 2023-13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3-133, 2023.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724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음과 같이 개정한다.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별표 24)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 -339,

-339, -339바에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C)”, F-18 플루

시클로빈(D)”,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보상률 비고
행위 -339 HK010 토르소 F-18 전립선특이막항원
-1007(C), F-18 플루시클로빈(D)
1.0
-339 HK040 전신 F-18 전립선특이막항원
-1007(C), F-18 플루시클로빈(D)
1.0
-339 HK050 부분 F-18 전립선특이막항원
-1007(C), F-18 플루시클로빈(D)
1.0
-339 HK060 추가 촬영 F-18 전립선특이막항원
-1007(C), F-18 플루시클로빈(D)
1.0

부 칙

이 고시는 20238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