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2023-1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포괄수가기준부/2023-08-01
o 주요내용
-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가, 다-339라,
다-339마, 다-339바에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C)”,
“F-18 플루시클로빈(D)”, 을 신설
o 시행일 : 2023.8.1.
※ 관련문의 ☎ 033-739-128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133호, 2023.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가, 다-339라,
다-339마, 다-339바에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C)”,
“F-18 플루시클로빈(D)”,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 보상률 | 비고 | |
행위 | 다-339가 | HK010 토르소 F-18 전립선특이막항원 -1007(C), F-18 플루시클로빈(D) |
1.0 | |
다-339라 | HK040 전신 F-18 전립선특이막항원 -1007(C), F-18 플루시클로빈(D) |
1.0 | ||
다-339마 | HK050 부분 F-18 전립선특이막항원 -1007(C), F-18 플루시클로빈(D) |
1.0 | ||
다-339바 | HK060 추가 촬영 F-18 전립선특이막항원 -1007(C), F-18 플루시클로빈(D) |
1.0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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