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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 고시 제2023-1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포괄수가기준부23.8.1

야국화 2023. 8. 2. 09:35

질병군] 고시 제2023-1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포괄수가기준부/2023-08-01
o 주요내용
 -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가, 다-339라,

   다-339마, 다-339바에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C)”,

   “F-18 플루시클로빈(D)”, 을 신설
 
o 시행일 : 2023.8.1.
 ※ 관련문의 ☎ 033-739-1288

 

보건복지부 고시 2023-13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

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3

-133, 2023.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724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음과 같이 개정한다.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별표 24)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 -339,

-339, -339바에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C)”,

F-18 플루시클로빈(D)”,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보상률 비고
행위 다-339가 HK010 토르소 F-18 전립선특이막항원
-1007(C), F-18 플루시클로빈(D)
1.0
다-339라 HK040 전신 F-18 전립선특이막항원
-1007(C), F-18 플루시클로빈(D)
1.0
다-339마 HK050 부분 F-18 전립선특이막항원
-1007(C), F-18 플루시클로빈(D)
1.0
다-339바 HK060 추가 촬영 F-18 전립선특이막항원
-1007(C), F-18 플루시클로빈(D)
1.0

부 칙

이 고시는 20238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