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완화요양수가부2023-09-01

야국화 2023. 9. 4. 07:49

1. 관련

  가. 보험급여과-1106(2020.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

사고수습본부-3058(2020.3.24.), 보험급여과-4211(2023.8.30.)

  나.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10) 개정안내-중앙

방역대책본부-10138(2023.8.30.)

 

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 외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은 붙임 참조

구분 기존 변경
산정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상 확진환자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입반입원실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좌동
본인
부담금
지원
대상
 격리실에서 입원치료한
확진환자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9-1)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지원 세부기준은
코로나
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10) 참고
적용기간 2023. 8. 30. 까지 위기단계 조정
(경계주의) 전까지
적용

2023. 8. 31. 진료분
부터 적용
 (문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 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변경)
일반 원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14, 2023.8.31.)의 확진환자를 요양병원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함

 

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

의한 수급권자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14)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14)코로나19

위한 진단검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중앙방역대책본부-10205, ’23.8.31.)

 

산정 방법

(산정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별표4] 1호 사목에 따른 화장실 및

세면시설 갖춘 병실이어야 함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다인용 격리실 입원료(AK502)6인 이하의 코호트 격리 시 산정

(격리 기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확진환자 관리

따라 7*로 권고하며, 필요 시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연장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수가 적용 및 청구 방법

격리실 입원기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3편 제1부에 따른 특정기간으로 적용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코로나19확진환자를 기재하여 청구함

 

적용 기간

동 기준은 2023. 8. 31. 진료분부터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전까지* 적용

* 보험급여과-4211(’23.8.30.)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기타 행정 사항

적용 종료일: 2023. 8. 3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보험급여과-1106, ’20.3.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중 붙임2.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수가산정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58, ’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