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23.7.1.시행) 관련]
○ 산정기준
연번 | 질의 | 답변 |
1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나요? |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환자당 입원 일수별로 산정 할 수 있음. 단, 낮병동 입원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가능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 |
2 |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3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급과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등급은 관계가 있나요? |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기관에 한해 산정이 가능하며, 차등제 등급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은 관계가 없음. (예시) ’23년 7월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을 원하는 기관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3.15.~6.14.)에 대해 6.16.~6.20.까지 제출하여야 함. |
4 | 의료기관 인증 결과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인 경우 에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의료기관 인증 결과는 매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연계 되고 있으므로 신고 불필요함. 단, 인증결과가 건강보험 심사평원에 정상 연계되었는지 아래 경로에서 확인 후 청구하여야 함.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 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 확인가능 |
5 | KONIS에 참여하고 싶으나 모집기간이 지나 참여하지 못한 기관은? |
○ KONIS는 연 1회 참여기관 모집을 하고 있으며, 모집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해에 참여신청을 해야 함. * ‘KONIS 참여’는 1등급 기관은 ’24년 7월부터, 2등급기관은 ’25년 7월 이후 부터 적용됨 ※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방법: 질병관리청홈페이지>‘공지사항’ 및 ‘공고/고시’ 참고 |
6 | KONIS 참여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및 신고 필요한가요? |
○ KONIS 참여 기관 목록은 KONIS 담당 기관(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인 예정이므로 요양기관에서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및 신고 불필요함. |
7 | 100병상 미만의 요양 병원도 산정가능한가요? |
○ 급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 가능함. |
8 |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300:1) 이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 분기별 평균 병상수 150병상(300병상) 당 감염관리 인력은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 병상수 대비 인력 비율에 따라 해당 등급을 산정하여야 함. |
9 | (1등급·2등급)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는 감염관리와 관련된 업무만 시행하여야 하는지? |
○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감염관리실 업무 를 위해 배치된 인력으로 감염관리 업무만 시행하여야 함. |
10 |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 배치인력은 입원료 차등제 인력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
○ 중복 적용할 수 없음.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11 | (3등급) (입원)병동에 소속 되어 있지만 입원환자 업무 를 전담으로 수행하지 않는 간호사가 감염관리 간호사 (겸임) 업무를 병행 할 수 있나요? |
○ 감염관리 간호사는 외래 업무 등과 병행할 수 있으나 입원환자 간호업무와는 병행할 수 없음. 따라서,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 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과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 (PRN) 근무하는 간호인력, 환자안전 전담 인력 등은 감염관리 간호사 업무를 병행할 수 없음. |
12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산정시 자격 간호사도 인정 가능한가요? |
○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또는 감염관리 실무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
13 | 감염관리 의사의 자격기준은? | ○ 감염관리 의사는「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제1호가목의 의사에 해당하는 자로서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상근 근무하는 의과 전문의이어야 함. |
14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가요? |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23.7.1.이후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3년 8월 이후로 함. |
15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청구시 항, 목 구분은? |
○ 의·치과 명세서는 01항(진찰료)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으로 청구함. ○ 한방 명세서는 01항(진찰료) 99목 (기타)으로 청구함. |
16 | ’23.6.30. 이전에 입원하여 ’23.7.1. 이후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 명세서의 당월요양개시일이 ’23.6.30. 이전인 경우,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단, 당월요양개시일이 ’23.7.1. 이후 명세서의 경우, 변경일은 기재하지 않음. |
○ 자원 관리
연번 | 질의 | 답변 |
1 | 최초 운영일이 속한 최초 분기의 신고방법은? | ○ 최초 운영일이 속한 분기의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초 운영일 이후 30일 이내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단, 분기 마지막 월 최초 운영시 - 분기 마지막 월 14일 이전 최초 운영한 경우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분기 마지막 월 15일 이후 최초 운영한 경우 분기 마지막 일까지 제출함. ○ 신고없이 명세서를 청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최종 등급을 확인 후 청구해야함. 또한, 최초 운영일이 속한 최초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다음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차등제 |
2 | 감염관리 의사,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가 근무한 경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일은?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별지 34호 서식]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 가능함. (예시) 최초운영분기 적용기준일 (예시) 차기운영분기 적용기준일 |
3 | 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방법은? | ○ 최초 청구 전까지 아래의 경로에 따라 ‘요양병원 감염관리실(23.7.1.~)’을 신고해야 하며, 기존의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 산정관련 ‘요양병원 감염관리실’ 신고와 별개임. ※ 코로나 19관련 감염예방·관리료(AH034) 수가 관련 ’23.7.1. 이후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실(코로나19)’로 명칭 변경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신규신고>병동구분(특수), 병동코드(요양병원 감염관리실(23.7.1.~)) 등록 |
4 | 감염관리 의사,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의 근무병동 신고 방법은? | ○ 인력 현황 신고시,‘요양병원 감염관리실(23.7.1.~)’근무인력으로 신고 해야 하며, 인력현황 변경 시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사 신고’ 또는 ‘간호인력 신고’ |
5 | 감염관리 의사,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의 근무경력 신고방법은? | ○ 인력 현황 신고시, 실제 근무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함께 요양기관명, 경력시작일자, 종료일자 등을 등록하여야 함. ※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사 신고’ 또는 ‘간호인력 신고’ (예시) |
6 | 감염관리 인력의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산정 기준일은? | ○ 감염관리 인력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365일)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경력 산정은 등급 적용분기의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 기준의 근무경력을 계산함. 신규산정기관*은 최초운영일 기준으로 계산함. * (신규산정기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기관 |
7 | 경력증명서에 필수기재 사항은? | ○ 경력증명서에는 경력자 성명, 경력자의 근무부서(감염관리실), 해당부서 근무시작일자, 근무 종료일자,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등이 명시되어야 함. 해당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증명서는 경력 인정이 불가함. |
8 |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한 경력에 타병원 경력도 포함되나요? | ○ 타병원 경력도 포함됨. 다만, 1년 이상은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함. (예시) 타기관+현기관 연속 근무일수의 합 365일 |
9 | 자격증 보유 신고 방법은? | ○ 인력 현황 신고시, 전문간호사 자격증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의 자격번호, 자격 취득일자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의 경우 증빙자료(자격증 사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간호인력 신고’ (예시) |
10 | 자격증 보유 인력의 산정기준은? | ○ 등급 적용분기의 전분기 마지막월 14일 기준으로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주관)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주관)을 보유한 인력을 의미함. 신규산정기관*은 최초 운영일을 기준으로 함. * (신규산정기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기관 |
11 | 감염관리 의사의 감염관리 교육 이수 신고방법은? | ○ 인력 현황 신고시, 교육 이수시간이 기재된 교육 이수증과 함께 교육이수일자, 교육이수번호 등을 등록하여야 함. 단, 이수증에는 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사 신고’ (예시) |
12 |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따른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붙임’에 예시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관련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붙임]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 예시 참고 |
13 | 요양병원 감염관리실 근무경력․감염관리 교육은 언제부터 인정가능한가요? |
○ 「의료법 시행규칙」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등)* 및 제46조(감염관리실 운영 등) 개정(’21.12.30.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실 근무경력․감염관리 교육은 ’21.12.30.부터 인정함. * (감염관리체계 구축 의무기관 확대)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 →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
14 | 감염관리 의사의 근무경력 및 교육 이수 요건에서 ‘최근 5년/3년 이내’의 인정기간 및 경력 기산점은? | ○ 최근 5년/3년 이내는 등급 적용분기의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 기준의 이전 경력 5년/교육 3년 이내를 의미함. 신규산정기관*은 최초운영일을 기준으로 함. * (신규산정기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기관 (예시) 감염관리 의사의 경력 및 교육 인정기준 |
15 |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교육 이수(24시간 이상), 자격증 보유 관련 감염관리 인력기준의 등급산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증 보유 관련 감염관리 인력기준은 ’24년 6월까지 유예함. 따라서 상기 인력기준에 따른 등급은 ’24년 4분기(10월~12월)부터 적용되며, ’24년 9월 14일 기준으로 자격 및 경력, 교육 관련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분기의 등급 산정 가능함. |
붙임]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 예시
교육과정 | 주관기관 | 교육시간 |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과정 | 질병관리청 | 16시간 |
감염관리 입문 교육과정 | 질병관리청 | 16시간 |
감염관리 실무 운영과정 | 질병관리청 | 16시간 |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연수과정 |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 16시간 |
대한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 학술대회와 연수교육 |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 16시간 |
의료관련 감염관리 기본과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23시간 |
의료관련감염관리 심화과정Ⅱ(감염유행관리)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16시간 |
프로그램 내용(총 16시간) | 시간 | |
<1일차> | ||
의료관련감염관리의 개요 |
∎의료관련 감염과 감염관리 ∎감염관리실 업무와 감염관리사업계획 운영 |
8 |
임상미생물학 | ∎주요 임상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감염관리 미생물 검사의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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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침 | ∎무균술과 안전주사 실무 ∎손위생 개요와 증진활동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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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종사자 예방접종 및 감염노출관리 |
∎의료인 예방접종 ∎사례별 감염노출 후 관리 |
|
<2일차> | ||
의료기구 재처리 및 환경관리 | ∎소독과 멸균: 의료기구 재처리 ∎환경소독, 수질 및 공기관리 |
8 |
감염감시 | ∎의료관련감염관리의 역학과 활용 ∎의료관련감염감시 : KONIS ICU/SSI를 중심으로 |
|
유행발생관리 | ∎유행조사방법 ∎사례중심 유행발생관리 |
|
부위별 감염관리 | ∎요로감염관리 번들 ∎폐렴감염관리 번들 ∎혈류감염관리 번들 ∎수술부위감염관리 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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