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2023년 4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관련 안내/의약품정보조사부/23.8.7

야국화 2023. 8. 7. 11:11

2023 4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관련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확인 및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확인대상기관: 요양기관 청구단가와 2022 2분기 가중평균가 불일치 기관

*공급분기: 2022 2분기(2022 4 ~ 6월 구입분)

*진료년월: 2022 8 ~2022 10

*확인기간: 2023.8.7(월) ~ 21(월)

*확인방법: 공급신고맞음(증빙서류 필요 없음)

공급신고착오(해당분기 거래명세서 등)

단가변경(단가변경 일자의 거래명세서,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출고내역 및 단가변경확인서&공문))

*단가변경 입력하는 법 및 확인서, 최종제출 하는 방법 아래 첨부파일 참고

* 확인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 > 2023년도 4차수 조회(조회된 내용이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

 

  구입약가 확인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요양기관은

종병이상, 의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4~2298)

병원급: 관할지원 구입약가 담당자 전화번호 안내

서울지원: 02-3772-8825

부산지원: 051-630-4001

대구지원: 053-750-9311

광주지원: 062-605-2705

대전지원: 042-600-7010

수원지원: 031-290-1312

창원지원: 055-239-7601

의정부지원: 031-830-9610

전주지원: 063-249-7907

인천지원: 032-830-0917

 

 

 2023년 4차수 확인 시 유의사항 안내해드립니다

- 반품 및 재고소진 등으로 인상 전 재고를 정리하고 인상된 단가로 구입한 경우

(예시)베니톨정 206원으로 청구하기 전 176원 단가 재고량이 “0”인 경우

*단가변경란에서 행추가-

 단가변경 일자의 거래명세서 내용 입력 후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

1> 입출고내역 단가변경일자 재고'0'인 부분 캡처 또는

   아래 첨부파일 단가변경 확인서&공문(또는 병원장 직인)

2> 단가변경 일자의 거래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