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이의신청(재심) 결정기간 연장통보 방식 변경 안내 23.8.1

야국화 2023. 7. 17. 08:59

이의신청(재심) 결정기간 연장통보 방식 변경 안내/이의신청부 /2023.7.13

민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이의신청(재심) 결정지연안내

통보방식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통보방식 변경

오픈일자: 2023. 8. 1. 부터

변경내역: 우편발송 전자형식조회(연번단위별 조회)

- 조회경로:

정산관리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정산 진행과정 조회_조회결과

- 지연통보 안내문은 접수 연번단위로 각각 생성·확인

 

웹 메일 통보 신청(선택)

웹메일 통보(접수일자별 조회)

신청경로:

진료비청구 통보서메일신청 이의신청결정·재심사조정청구

지연통보_신청하기

 

관련 문의

본원

(심사관리실 이의신청부) 033-739-4302

(심사운영실 내과심사1) 033-739-4660

(심사운영실 내과심사2) 033-739-5631

(심사운영실 외과심사부) 033-739-5657

지원

(서울지원) 02-3772-8890

(부산지원) 051-630-4062

 (대구지원) 053-750-9331(9332)

 (광주지원) 062-605-2818

 (대전지원) 042-600-7061

 (수원지원) 031-290-1460(1412)

 (창원지원) 055-239-7677

 (의정부지원) 031-830-9635

 (전주지원) 063-249-7954

 (인천지원) 032-830-7460(7459)

 

(별첨1)

이의신청(재심) 결정통지 지연 조회방법 안내

  [조회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정산 진행과정조]

조회조건

-연번: 연번으로 조회 가능한 기능

-‘지연여부: 지연여부’(전체, Y, N) 구분하여 조회 가능

-‘지연통보내역’: (1,2) 구분하여 조회 가능

지연 안내 내역이 없을 경우는 버튼 비활성

지연통보 안내문 화면

- 지연통보 안내문은 접수 연번단위로 각각 생성·확인

기존 방식(접수변호별)은 웹메일(신청)로 조회 가능

 

(별첨2)

웹 메일 통보 신청 방법 안내

[신청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 진료비청구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통보서메일신청 > 이의신청결정 지연통보 or 재심사조정청구

지연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