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재심) 결정기간 연장통보 방식 변경 안내/이의신청부 /2023.7.13
민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이의신청(재심) 결정지연안내’
통보방식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통보방식 변경
❍ 오픈일자: 2023. 8. 1. 부터
❍ 변경내역: 우편발송 → 전자형식조회(연번단위별 조회)
- 조회경로: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정산 진행과정 조회_조회결과
- 지연통보 안내문은 접수 연번단위로 각각 생성·확인
❒ 웹 메일 통보 신청(선택)
❍ 웹메일 통보(접수일자별 조회)
❍ 신청경로:
진료비청구 ‣ 통보서메일신청 ‣ 이의신청결정·재심사조정청구
지연통보_신청하기
❒ 관련 문의
❍ 본원
(심사관리실 이의신청부) ☏ 033-739-4302
(심사운영실 내과심사1부) ☏ 033-739-4660
(심사운영실 내과심사2부) ☏ 033-739-5631
(심사운영실 외과심사부) ☏ 033-739-5657
❍ 지원
(서울지원) ☏ 02-3772-8890
(부산지원) ☏ 051-630-4062
(대구지원) ☏ 053-750-9331(9332)
(광주지원) ☏ 062-605-2818
(대전지원) ☏ 042-600-7061
(수원지원) ☏ 031-290-1460(1412)
(창원지원) ☏ 055-239-7677
(의정부지원) ☏ 031-830-9635
(전주지원) ☏ 063-249-7954
(인천지원) ☏ 032-830-7460(7459)
(별첨1)
이의신청(재심) 결정통지 지연 조회방법 안내
[조회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정산 진행과정조회]
❍ 조회조건
-‘연번’: 연번으로 조회 가능한 기능
-‘지연여부’: ‘지연여부’(전체, Y, N) 구분하여 조회 가능
-‘지연통보내역’: (1,2차) 구분하여 조회 가능
※ 지연 안내 내역이 없을 경우는 버튼 비활성
❍ 지연통보 안내문 화면
- 지연통보 안내문은 접수 연번단위로 각각 생성·확인
※ 기존 방식(접수변호별)은 웹메일(신청)로 조회 가능
(별첨2)
웹 메일 통보 신청 방법 안내
[신청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 진료비청구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통보서메일신청 > 이의신청결정 지연통보 or 재심사조정청구
지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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