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2023년 2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자원운영부2023-07-24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 3. 31.)
○ 위와 관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장비번호 C209~C214,
C301~C303)**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보를 입력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미보유 또는 미사용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연번 | 장비번호 | 장비품목명 |
1 | C20900 | 레이저치료기 |
2 | C21000 | 지속적수동운동기 |
3 | C21101 | 등속성운동치료기_단독 기기 |
4 | C21102 | 등속성운동치료기_등속성운동 치료기능검사 병용 기기 |
5 | C21200 | 파동형공기압치료기 |
6 | C21300 | 이온삼투요법기 |
7 | C21400 | 의료용조합자극기 |
8 | C30101 | 풀치료기_보행풀치료기 |
9 | C30102 | 풀치료기_전신풀치료기 |
10 | C30200 | 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 |
11 | C30300 | 기능적연하장애전기자극기 |
○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033-739-4813)
2023년 2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1. 정비 목적
○ 의료장비 현황정보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대국민 정보공개 및 각종 통계산출 등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임
○ 그러나, 일부 장비정보의 누락 및 보유·등록 현황 불일치 등으로
장비 현황정보의 정확성이 저하되는 사례 발생
○ 이에, 의료장비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통해 체계적 관리 및 장비
현황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정비 개요
○ (대상장비)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9종 11품목
○ (정비내용)
- 요양기관 실제 장비 보유현황과 심사평가원의 등록현황 일치화
※ 미 보유 장비(양도, 폐기 등) 사용중지 및 새로 구입한 장비
신규 등록
- 누락된 장비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 (정비방법)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이용한 신규·변경 신고
※ 신고 유형별 세부 정비방법은 [별첨] 참고
3.정비 일정
○ 2023년 7월 ~ 10월(4개월)
4. 관련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 033-739-4813, 4815, 4825, 4826
별첨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이용한 정비 방법
□ 로그인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로그인
① 로그인 →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클릭
□ 요양기관별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방법
○ (경로) 현황신고・변경-장비현황-일반장비 현황신고
① 현황신고·변경 → ② 장비현황 → ③ 일반장비 현황신고 클릭
④ 장비대분류: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선택 → ⑤ 조회 클릭 →
⑥ 엑셀저장
⑦ 엑셀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 정보 확인 후
- 유형1) 실제 보유하고 있으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비 신규
등록(6쪽 참고)
- 유형2)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 누락된 장비 정보 확인 후 정확한
정보 입력(9쪽 참고)
- 유형3)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미보유 장비 사용중지·폐기·양도
신고(11쪽 참고)
□ (유형1) 장비 신규 등록 방법
○ (경로) 현황신고・변경-장비현황-일반장비 현황신고
① 현황신고·변경 → ② 장비현황 → ③ 일반장비 현황신고 클릭
④ 신규등록 클릭 → ⑤ 장비 번호 검색 클릭
⑥ 식약처 허가(신고)번호 입력 → ⑦ 조회한 뒤 모델명 등 확인
→ ⑧ 해당 장비적용 버튼 클릭
⑨ 의료장비 정보 상세 입력 → ⑩ 임시저장
⑪ 최종제출 클릭 → ⑫ 전달사항 등록 → ⑬ 최종제출
※ 유의사항
기존에 신고된 의료장비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신규장비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파일첨부’
하거나 ‘Fax 전송’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구입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식약처 의료기기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증 사본(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식약처 정보조회 활용하여 신고 시 생략 가능)
* 구입한지 오래된 장비라 구입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장비 상세
사진, 라벨 사진 등 제출
□ (유형2) 장비 등록정보 변경 신고 방법
○ (경로) 현황신고・변경-장비현황-일반장비 현황신고
① 현황신고·변경 → ② 장비현황 → ③ 일반장비 현황신고 클릭
④ 장비보유현황*에서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장비 우측의
⑤ 변경신고 버튼 클릭
* 해당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비 현황
⑥ 의료장비 정보에서 해당 내역 수정 → ⑦ 임시저장
* 허가(신고)번호 누락 시 ‘식약처 정보조회’ 버튼을 통해 확인 가능
⑧ 최종제출 클릭 → ⑨ 전달사항 등록 → ⑩ 최종제출
□ (유형3) 미보유 장비 사용중지・폐기・양도 신고 방법
○ (경로) 현황신고・변경-장비현황-일반장비 현황신고
① 현황신고·변경 → ② 장비현황 → ③ 일반장비 현황신고 클릭
④ 장비보유현황에서 해당 장비 우측의 ⑤ 변경신고 버튼 클릭
⑥ 의료장비 사용중지 정보에서 ⑦ 사용중지구분 선택 →
⑧ 사용중지일자 입력→ ⑨ 임시저장
⑩ 최종제출 클릭 → ⑪ 전달사항 등록 → ⑫ 최종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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