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23.8.31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

야국화 2023. 8. 24. 16:21

23일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위험도 감소 및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고려, 오는 31일 코로나19 4급 감염병 등급 전환 등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확진 검사, 입원 치료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도 중단된다. 
다만 의료기관 통합격리관리료, 격리실입원료 등 수가는 위기단계 하향시까지 현행대로 유지


코로나19는 4급으로 구분
-코로나19 등급이 하향 전환되지만 고위험군 보호는 계속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함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의무는 유지한다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군 등)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 또한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도 지속
-통합격리관리료, 격리실입원료 등 수가는 위기단계 하향시까지 현행대로 유지
-백신은 당초 계획대로 연 1회(면역저하자 연2회) 실시하면서 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는 올해 연말까지 지원 가능하다. 백신 및 치료제 또한 무상공급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외래 의료기관 지정 해제 및 재택치료자 관리는 운영되지 않는다. 
대면진료관리료,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대면진료 한시수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 해제와 함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