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질의응답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10(2023.5.31.)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 56호(2023.3.15.), 60호(2023.3.31.)
2. 보건복지부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급여 관련 질의응답을
배포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붙임 :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질의응답 1부.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 45호, 60호 관련, 2023.4.1. 시행)
연번 | 질의 | 답변 |
1 |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 보존적 치료의 범위 및 3개월 기간 산정 기준은? |
‧ 보존적 치료의 범위는 의료기관 내원을 통해 해당 질환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고 진료 의사 의 처방에 따라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한방치료, 자가 안정 및 교육을 의미함 ‧ 3개월 기간 산정은 기존 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당해 기관의 진료기간에 국한되지 않음 ‧ 상과염 진단일자 및 부위를 특정내역(구분코드 JX999)에 기재하는 경우 심사에 참고할 수 있음 - (예시) 2022.3.1., 오른쪽 내측 상과염 |
2 | 동 행위와 물리치료를 병행 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은 내‧외측 상과염에 각각 산정가능함 - 물리치료와 동시에 시행한 경우 동일 부위 또는 타 부위를 불문하고 주된 치료는 요양급여로 인정 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함 |
3 | 동 행위를 “상과염” 이외 상병에도 시행 가능한지? |
‧ 상과염 환자에게만 시행하여야 함 - 동 행위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5호)에 따라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90%로 등재된 행위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43호)에서 명시하는 사용대상 범위(보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상과염 환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의료 기술평가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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