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6.1

야국화 2023. 5. 31. 17:54

2023-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2023.6.1
◈주요내용
-유전성 유전자검사 NUDT15 Gene 검사항목 신설
-자궁내장치제거술 관련 급여대상 및 교체 시 산정방법 명확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 등에 따른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 변경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비뇨기과·흉부외과 명칭 변경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촉탁의 명칭 변경
◈시행일 : 2023. 6. 1. (단,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은 2024.1.1.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0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

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

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8, 202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531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의 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
사항
왕진료
진료
수가
산정
방법
1.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
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진료수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 진찰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 진료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이외의 처치 및 수술
료 등에 대하여는 진료행위별로 소정수기료를 산정함
.


. 기타 비용 :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교통
비 등
)은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 위 사항 이외는 별도 산정하거나 본인부담시킬 수 없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계약의사
협약의료기관의사에 의하여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 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
할 수 없음
. 다만,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거주
자가 상기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 가능함.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 입원료란의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

하는 내과 질환자에 대하여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
입원료
2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
하는 내과
질환자에
대하여
2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는 내과
질환자는
내과분야의 진료전문과목에서 치료
받는 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외과, 정형
외과
,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에서 수술 후
또는 수술없이 항암요법
이나, 보존적 치료만
을 시행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6 심장통합 진료료란의 심장통합

진료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통합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6
심장
통합
진료료
16
심장
통합
진료료
급여
기준
16 심장통합진료료는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말기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자
에게
관련분야 전문의가 동시에 진료하여 내과적
시술 및
외과적 수술의 위험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
한 경우 산정하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 산정기관
순환기내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가 각각
1이상 상근하며, 심장수술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
(대동맥 내 풍선펌프(IABP, Intraaortic Balloon
Pump),
인공심폐기 등)를 갖춘 요양기관이여야 함


. 산정방법
1) 심장통합진료는 순환기내과 및 심장혈관흉부
외과
전문의 각 1인 이상이 실시하되, 각 전문의
자는 같은 수로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
여야 함. 소아 또는 선천성 심장질환자의 경우
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인정함. , 해당시술
및 수술 급여기준 등에 별도로 참여요건이 명기
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함

2) 심장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 치료방침 및 결정사유, 설명한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11)
다음에 (1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람유전자
분자유전
검사

-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12) NUDT15
Gene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00 염색체 검사 중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00
염색체
검사
600
(3)()
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
검사의
급여
기준
600(3)()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
검사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고해상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시행
하여야 하며
,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또한, 동 검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가
.와 다., 수탁기관은
.를 수탁일 현재 충족하여야 함

                                 - 다 음 -
. 적응증
1)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Intellectual disability)
2) 발달장애 (Developmental disorders)
3) 자폐 (Autism)
4) 다발성 선천성 기형 (Multiple Congenital malformations)

. 시설, 인력, 장비 기준
1) 시설
아래의 가)~)를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
- 아 래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라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인증서
또는 면제 통보서
3회 이상 받은 기관

) 요양급여 실시일 현재 (1)~(3)의 조건 중 한 가지
충족하는 기관


(1)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평가범주 1의 현장평가가 A 등급이고, 평가범주 1
외부정도관리 점수
9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2)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세포유전검사 분야에서
1년 인증을 획득하고,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신빙도 조사에서 분자
유전학
(대분류)-유전학검사(중분류)에 해당되는 검사
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관

(3) 대한병리학회에서 운영일반(검사실 운영)과 분자
병리 분야의 질관리평가가 A등급이면서, 숙련도평가
(외부정도관리)의 분자병리 분야에서 적합으로 평가
받은 기관


2) 인력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진단
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고,
임상병리사 1인 이상이 상근해야 함


3) 장비
검사 장비 및 Biochip(DNA Chip)의 해상도는 400kb
이상으로 함


. 수가 산정 방법
1) 인정횟수 : 진단 시 1회 인정
2) 600(1)()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
검사
-핵형검사[배양검사 포함]-고해상도와 중복 산정
할 수 없음


. 기타
동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위의 . 1)’
해당하는 평가 인증서또는 면제통보서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1) 제출시기 : 매년 1월과 7, 1일에서 14일까지 제출
2) 적용기간 : 제출한 다음달부터 12개월간 적용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53 72시간 배뇨양상 기능검사란의 72시간

배뇨양상기능검사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53
72
시간
배뇨
양상
기능
검사
653
72
시간
배뇨양상
기능검사
인정기준
653 72시간 배뇨양상기능검사는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을 호소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
배뇨량과 증상 등을 72시간 이상
연속으로 기록한 배뇨일지 결과를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

.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329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란의 심장 이외의 수술 전 시행한 다329(1),(3) 심근 단일

광자 전산화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29
단일
광자
전산화
단층
촬영
심장 이외
의 수술 전
시행한
329
(1),(3)
심근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

급여기준
심장 이외의 수술 전 시행한 다329(1) 단일
광자전산화단층촬영
SPECT-심근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
-안정상태, 329(3) 단일
광자전산화단층촬영
SPECT-심근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
-약물부하는 운동능력 평가
가 어려운 환자
*1)로서 심장상태 파악이 필요
한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심혈관 위험인자*2)1개 이상인 환자가
심장손상이 예상될 수 있는 중간위험 이상
의 수술
*3)을 하는 경우


. 심혈관 위험인자가 3개 이상인 경우

참고
*1) 운동능력 평가가 어려운 환자(1METs~4
METs):
혼자식사, 화장실 가기, 의복 입고 벗기,
집 근처 보행정도만 가능한 상태

*2) 심혈관 위험인자: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이전의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또는
일과성 허혈발작
, 신부전, 인슐린 요법이
필요한 당뇨병

*3) 수술 위험성: 중간위험 이상의 수술
저위험
(Low-risk: < 1%)
중간위험
(Intermediate-risk:
1-5%)
고위험
(High-risk: > 5%)
표재성 수술 비장 절제 폐 절제술
재건술 담낭절제술 , 간 이식술
유방 수술 말초혈관 수술 십이지장, 췌장수술
치아 식도열공탈장정복술 간절제, 담관 수술
갑상선 수술 , 머리 수술 식도절제술
경동맥내막절제술
(무증상),
경동맥스텐팅
(무증상)
경동맥내막절제술
(유증상),
경동맥스텐팅
(유증상),
동맥류에 대한
혈관 내 치료
방광전적출술,
비뇨기 악성
종양수술
, 부비동 수술 신장이식 장 천공
충수, 서혜부 탈장,
치핵 수술
Non-major 흉강내수술 부신절제술
비뇨의학과적
minor수술(포경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음낭농양절개술,
외요도구 폴립절제술,
카룬클절제술)
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
major 수술
대동맥과 major
혈관수술, 열린
하지혈관 재건술
,
혈전색전술 또는
절단수술
부인과적 minor
수술(자궁경하 수술,
자궁소파수술, 자궁
경부원추형 절제술
, 진단적 복강경하
수술
)
비뇨의학과적
major 수술(요로결석,
비악성종양 관혈적
or 복강경 로봇수술
, 경요도적 방광
전립선 수술)
부인과적 major
수술(광범위
자궁적출술
-
악성, 골반
내용물제거술
,
부속기 종양
적출술
-악성)
정형외과적 minor
수술(관절경검사, ,
, 무릎, 회전근개
수술
, 척추후궁절
제술
1level)
부인과적 major수술
(단순 자궁적출술-양성,
난소 및 부속기수술)

.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45 심장재활란의 심장재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5
심장재활
45 심장재활 급여기준 1. 45 심장재활(Cardiac Rehabilitation)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교정, 운동능력의 정확한 평가, 운동요법을 통해 심폐운동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재활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심장 수술 또는 시술 환자 : 심장이식술,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심장판막수술, 관상동맥 우회술(CABG), 관상동맥 중재술
2) 심박기(Pacemaker), 삽입형 제세동기(ICD),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CRT) 등을 삽입한 환자
3) 급성 심근경색증,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4) 보상된 심부전(Compensated Heart Failure) 환자
5) 말초동맥질환(하지동맥의 협착,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등)으로 수술 및 중재시술, 약물치료를 받은 환자
6) 약물로 조절되는 심방·심실성 부정맥, 심실세동·심장정지 경험자
7) 선천성 심장질환자
8) 우심실 부전이 예상되는 주요 폐 수술(폐전적출술, 폐엽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 인력기준
1) 재활의학과, 순환기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중 1인 이상
2) 물리치료사, 간호사 각 1인 이상
상기 1), 2)의 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며, 심장재활 중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산소공급 및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함.


. 시설ㆍ장비기준
1) 시설 : 심장재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치료실
2) 장비
) 심장재활장비: 부하심전도장치, 혈압감시기, 호흡가스분석기,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유ㆍ무선 심전도감시기, 트레드밀 및 자전거 에르고메타 운동기구
) 응급심폐소생장비: Emergency cart, 제세동기, 산소공급장치


2. 상기 가, , 다 모두를 충족한 경우 심장재활 프로그램별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45. 심장재활교육
1)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관련분야 상근 전문 인력으로 교육팀을 구성하되, 반드시 의사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직종을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함.
2) 교육방법은 별도공간에서 개별교육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시간은 60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45. 심장재활평가 : 심장재활 시작 첫 1년 간 5, 이후 추적평가는 연 1회 인정


. 45. 심장재활치료
1)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히 실시하되, 입원환자는 12, 외래환자는 최대 36회까지 인정
2) 물리치료사 1인이 최대 4인의 환자에게 동시 시행할 수 있으며, 환자 1인당 6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인정


.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심장재활평가(심폐운동 부하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환자에 한해서 6분 걷기검사를 한 경우 723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측정[1일당]’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심장재활치료를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에 분류된 단순운동치료, 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 새로운 심장재활의 적응증이 발생하여 심장재활이 필요한 경우 심장재활 평가ㆍ치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음. , 심장재활교육은 산정 불가함.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27-1 자궁내장치제거술란을 427-1 자궁내장치제거료로 하고 자궁내장치(IUD) 교체시 제거료 산정방법, 자궁내장치 제거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27-1
자궁내
장치
제거료
자궁내장치
(IUD) 교체
수가
산정방법
자궁내장치를 교체하기 위하여
기 유치된 자궁내장치를 제거하고
새 기구를 재삽입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 요양급여로 자궁내장치삽입술
을 시술 받은 경우
427 자궁내
장치삽입술
100%와 자427-1 자궁
내장치제거료
50%를 산정함


. 본인이 원하여 자궁내장치삽입
술을 시술 받은
경우 관련 진찰료 및
시술료 등은 비급여 대상임
427-1
자궁내장치
제거료
급여기준
자궁내장치 제거 시, 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 다 음 -
. 지속적인 자궁·질 출혈, 과다월경
. 골반통, 복통, 월경통
. 골반염, 자궁·질염
. 자궁천공
. : 자궁체부, 자궁경부, 유방암
. 임신
. 임신을 목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 상기 가.~. 이외 의학적으로
필요하여 제거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란의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급여기준
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TAVI)NYHA Class 이상의 증상이 있는 중증 대동맥판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은 아래 1)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
1) STS score > 8%인 수술 고위험군
2) 80세 이상
3) . 1)의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전원이 수술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
4) 상기 가. 1) ~ 3) 이외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4% STS score 8%인 수술 중위험군은 본인부담률을 50%, STS score < 4%인 수술 저위험군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5) 상기 가. 4)의 경우에는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INTRODUCER SHEATH”,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GUIDE WIRE”,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CATHETER”)도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급여횟수는 최초 시행 시 1회 인정하며, 1회를 초과하는 경우 비급여임.


. 금기증은 아래와 같으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1) 기대 여명 1년 이하
2) 동반질환으로 인하여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활동성 심내막염
4) 좌심실 또는 대동맥판 혈전
5) 부적합한 판막륜 크기
6) 환자의 증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술로만 치료 가능한 다른 판막질환 존재


.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실적 기준
1) 심장 수술이 가능한 시설과 체외순환막형산화용기기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ECMO) 또는
심장수술용체외순환기
(심폐기)를 구비하여야 함.

2) 인력은 가), )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여야 함.
)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순환기내과 진료 경험이 있는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2인 이상
)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2인 이상
3) 연간 실적은 가) ~ )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동맥판막치환술 10건 이상
)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 또는 [대동맥 및 장골동맥] 10건 이상
)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100건 이상
4) 동 시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라. 1) ~ 3)의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별지 제1호 서식) 아래 표의 신고 주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신고하여야 함.
5) 시술이 진행되는 동안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체외순환 전문인력이 요양기관 내에 대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심장통합진료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되 관련 분야 전문의들이 내과적 시술 및 외과적 수술의 위험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방침을 결정하여야 함.
1) 심장통합진료에는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2인 이상(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한 심초음파 인증의 1인 포함),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2인 이상,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이 대면으로 참여하되 부득이한 경우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음. 다만, 마취통증의학과와 영상의학과는 별도의 협진으로 대신할 수 있음.
2) 상기 마. 1)의 전문의 전원이 동의한 경우 동 시술이 가능하며, 의견 불일치 시에는 요양기관 내 순환기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심초음파 분야의 책임자급 전문의 각 1(중복 불가)과 환자 담당 전문의(주치의)가 치료방침을 재논의함.
3) 상기 마. 2)의 재논의에 참여한 전문의 전원이 동의한 경우 동 시술이 가능하며, 의견 불일치 시에는 재논의에 참여한 심초음파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의료진의 최종 합의된 치료방침을 정함.
4)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는 마. 1)의 심장통합진료 이전 또는 마. 2)의 재논의 이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각 치료법의 위험과 편익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재논의에 참여한 환자 담당 전문의는 의료진의 최종 결정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5) 아래 가) ~ )는 수술을 우선 권고하되 수술 위험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마. 1)의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한 전문의 전원이 동의한 경우 동 시술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 1) ~ 5)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상행 대동맥 또는 대동맥 궁의 움직이는 혈전성 플라크(plaque)
) 이엽성(bicuspid) 대동맥판
) 상행 대동맥류 45mm 이상
) 혈역학적으로 의미 있는 좌심실 유출로 협착을 동반한 심실중격비대증(septal hypertrophy with 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 obstruction)으로 근절제술(myectomy) 필요
6) 심초음파, 관상동맥 CT 조영술(Coronary CT angiogram) 등 필수적인 검사결과를 구비한 후에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심장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 전문의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사유 등을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서식을 첨부하여야 함.
신고 주기 신고 기간 실적 인정 기간 적용 기간
(동 시술 가능)
상반기 61일부터 14일까지 지난 연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당해 연도 71일부터
다음 연도 630일까지
하반기 121일부터 14일까지 지난 연도 71일부터
당해 연도 630일까지
다음 연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별지 제5, 6, 7, 10, 20, 27, 30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6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행위 제2장 검사료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 개정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