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3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4부2023-05-31
2023년(3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3년 8월~2024년 1월 입원진료분 (6개월)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대상기간 중 개설기관 및 폐업기관 제외
○ 대상환자: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진료 내역이 있는 건강보험 환자
※ 평가 대상기간 중 전과환자 제외
○ 평가지표: 총 9개(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지표 2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세부시행계획 참조
☎ 문의: 평가실 평가4부 033) 739-5592,5593
Ⅰ. 평가개요 · 1
1. 평가배경 및 목적
○ 의료급여 정신과(입원) 영역은 2009년부터 적정성 평가가 시행되고있으나
건강보험 영역은 미포함 되어, 정신건강 서비스의 표준화와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건강보험 환자의 정신건강 입원영역 의료서비스 질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 입원영역의
의료 질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평가목적)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근거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도모
2. 추진경과
○ (’17. 4~11월)『정신건강영역 의료질 관리방안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용역』1) 연구 수행
○ (’17. 7~’18. 11월) 정신건강영역 예비평가 실시
○ (’19. 5월) 2019년(1차) 평가 세부 시행계획 공개
○ (’21. 5월) 1차 평가결과 요양기관 통보 및 공개
○ (’21. 7월) 2차 평가 세부 시행계획 공개
○ (’22. 10월~12월) 조사표 수집 및 신뢰도 점검 실시
○ (’23. 3월) 2차 평가 결과 관련 평가분과위원회 심의
○ (’23. 4월) 3차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수립 및 지표정비 관련
분과위원회 심의
○ (’23. 5월) 2차 평가결과 및 3차 세부시행계획 의료평가조정
위원회 심의·의결
Ⅱ. 평가대상 · 2
1.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 대상기간 중 개설기관 및 폐업기관 제외
2. 대상기간
○ 2023년 8월~2024년 1월 입원진료분 (6개월)
3. 대상환자
○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진료 내역이 있는 건강보험 환자
※ 평가 대상기간 중 전과환자 제외
Ⅲ. 평가기준 및 방법
1. 평가기준
○ 평가지표: 평가지표 총 9개 (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지표 2개)
구분 | 지표명 | 비고 |
평가 지표 (7) |
입·퇴원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정신요법(정신요법,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재원환자의 입원일수_중앙값(조현병/알코올장애/정동장애) 퇴원환자의 입원일수_중앙값(조현병/알코올장애/정동장애)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조현병) |
통합 - 통합 세부기준변경 세부기준변경 - 신규 |
모니터링 지표(2) |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 |
* 상병별로 진료패턴 상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값 산출 및 지표의
목표값 설정 위해 다빈도 상병 3순위(조현병, 알코올장애, 정동장애)로 구분 산출
2. 평가자료 및 방법
가. 평가자료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평가대상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동일 수진자 에피소드* 단위로 합산
* 동일기관에서 동일 수진자가 계속 입원시, 월별로 분리하여 청구된
명세서를 하나로 합산
○ 조사표(명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임상정보 등 수집을 위한 서식)
- 일정기간동안 요양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
- 조사대상 중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신뢰도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 및 공단자격내역 사망자료
나. 평가방법
○ 기관·지표별 결과값 산출 및 표준화
○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관별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산출
※ 지표별 표준화·가중치 및 평가등급 등은 평가결과 산출 후
평가분과위원회및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Ⅳ. 평가결과 활용 · 3
○ (의료공급자) 기관별 평가결과 및 비교 정보 제공, 질 향상 지원
○ (대국민) 정신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 공개
- 공개방법 등은 평가결과 산출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정부·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제공) 보건복지부 정책수립 관련 참고자료
제공, 관련 의료단체 등 유관기관에 평가결과 제공
Ⅴ. 향후 추진계획 · 4
○ (’23. 5.) 평가결과 및 차기 평가 세부시행계획 공개
- 2021년(2차) 평가결과 및 2023년(3차) 세부시행계획 공개
○ (’23. 7.)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 평가결과 및 차기 평가 세부시행계획 관련
○ (‘23. 9.~) 의료 질 향상 지원활동 등 사후관리(정신건강 입원영역)
- 평가결과 하위기관 대상 의료 질 향상 지원활동(서면, 유선 및 대면)
○ (’23. 8.~’24. 1.) 평가 대상기간 (6개월)
○ (’24. 7.~9.) 환자조사표 수집 ※ 상기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Ⅵ. 기타 안내 · 4
○ 설립구분 변경 등에 따른 평가연계 적용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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