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2023.3.1. 시행 -

야국화 2023. 2. 28. 17:0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2023.2.27.), 2023.3.1. 시행 -

 

1.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제2020-31(2020.2.6.), 고시 제2020-95(2020.5.12.),

고시 제2020-106(2020.5.27.), 고시 제2020-151(2020.7.16.),

고시 제2020-167(2020.7.30.), 고시 제2020-205(2020.9.15.),

고시 제2020-259호 및 260(2020.11.13.), 고시 제2020-288,

289호 및 290(2020.12.11.), 고시 제2021-122(2021.4.23.),

고시 제2021-217(2021.8.11.), 고시 제2022-37(2022.2.11.),

고시 제2022-93 94(2022.4.15.), 고시 제2022-121

(2022.5.23.), 고시 제2023-16, 17 24(2023.1.30.)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23, 2020.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 2020.2.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 2020.5.12., 보험급여과-2174, 2020.5.21.,

보험급여과-2266, 2020.5.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155, 2020.7.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399, 2020.7.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4245, 2020.9.15.)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4408, 2020.9.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보험급여과-5293, 2020.11.1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5868, 2020.12.12.)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636, 2021.1.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2188, 2021.4.23.)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378, 2021.5.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험급여과-4123, 2021.8.11.)

.요양병원 신규 입원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보험급여과-5895, 2021.11.26.)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6037, 2021.12.2.)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요청

(보험급여과-46, 2022.1.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500, 2022.1.25.)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603, 2022.1.29.)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958, 2022.2.18.)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1263, 2022.3.1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1668, 2022.4.1.)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보험급여과-3243, 2022.6.24.)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41, 2022.9.16.)

2. 고시 제2023-39(2023.2.27.)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의 변경사항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확진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및 독감동시 PCR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관련 내용 삭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2490, ’23.2.13.)

 

3. 주요 변경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구분 기존 (~’23.2.28.) 변경 (’23.3.1.~)
확진
(단독,
취합)
급여
대상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회 인정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
(의심) 환자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 필요 환자

-입원 전 선별 목적 검사
< 기존과 동일 >
검사
가능
기관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의2
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으로 하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시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별도로
정한
기간까지로 함.
<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 삭제
>
응급용
선별
급여
대상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응급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
, 코로나19
염 판별이 필요한 경우
< 기존과 동일 >
응급용
선별
검사
가능
기관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음
<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 삭제
>
- 다 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
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
폐렴원인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핵산
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핵산
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
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 폐렴원인균)
독감
동시

PCR
급여
대상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
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기존과 동일 >
* 문구 변경
검사
가능

기관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으로 함.
< ‘실험실 검사
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 삭제 >

4. 적용시점 : 2023.3.1.- 코로나19 검사의 변경사항은 2023.3.1. 진료분부터 적용

 

5. 기타 안내

코로나19 일반 진료체계 전환조치와 관련된 한시적 확진 인정체계 등

변경 관련 코로나19 진단검사 개편사항 및 질병관리청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변경 시 건강보험 적용 방향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본인부담률 변경, 한시적 급여확대 범위 조정 등

 

문의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코로나19 관련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명세서 청구 작성방법]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7개 질병군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신포괄 관련] 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86)

[요양병원 청구 관련] 완화요양수가부 (033-739-0316)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8, 3609, 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