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2023.2.27.), 2023.3.1. 시행 -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제2020-31호(2020.2.6.), 고시 제2020-95호(2020.5.12.),
고시 제2020-106호(2020.5.27.), 고시 제2020-151호(2020.7.16.),
고시 제2020-167호(2020.7.30.), 고시 제2020-205호(2020.9.15.),
고시 제2020-259호 및 260호(2020.11.13.), 고시 제2020-288호,
289호 및 290호(2020.12.11.), 고시 제2021-122호(2021.4.23.),
고시 제2021-217호(2021.8.11.), 고시 제2022-37호(2022.2.11.),
고시 제2022-93호 및 94호(2022.4.15.), 고시 제2022-121호
(2022.5.23.), 고시 제2023-16호, 17호 및 24호(2023.1.30.)
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23호, 2020.2.6.)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호, 2020.5.12.,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1.,
보험급여과-2266호, 2020.5.27.)
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155호, 2020.7.16.)
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399호, 2020.7.31.)
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4245호, 2020.9.15.)
아.「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4408호, 2020.9.23.)
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보험급여과-5293호, 2020.11.13.)
차.「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5868호, 2020.12.12.)
카.「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636호, 2021.1.29.)
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2188호, 2021.4.23.)
파.「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378호, 2021.5.6.)
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험급여과-4123호, 2021.8.11.)
거.「요양병원 신규 입원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보험급여과-5895호, 2021.11.26.)
너.「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6037호, 2021.12.2.)
더.「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요청」
(보험급여과-46호, 2022.1.4.)
러.「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500호, 2022.1.25.)
머.「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603호, 2022.1.29.)
버.「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958호, 2022.2.18.)
서.「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1263호, 2022.3.13.)
어.「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1668호, 2022.4.1.)
저.「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보험급여과-3243호, 2022.6.24.)
처.「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41호, 2022.9.16.)
2. 고시 제2023-39호(2023.2.27.)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확진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및 독감동시 PCR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 삭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2490호, ’23.2.13.)
3. 주요 변경사항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구분 | 기존 (~’23.2.28.) | 변경 (’23.3.1.~) | |
확진 (단독, 취합) |
급여 대상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회 인정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 (의심) 환자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 필요 환자 -입원 전 선별 목적 검사 |
< 기존과 동일 > |
검사 가능 기관 |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시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별도로 정한 기간까지로 함. |
<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 삭제 > |
|
응급용 선별 |
급여 대상 |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 코로나19 감 염 판별이 필요한 경우 |
< 기존과 동일 > |
응급용 선별 |
검사 가능 기관 |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음 |
<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 삭제 > |
- 다 음 -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 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핵산 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 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핵산 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
||
독감 동시 PCR |
급여 대상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 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 기존과 동일 > * 문구 변경 |
검사 가능 기관 |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으로 함. |
< ‘실험실 검사 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 삭제 > |
4. 적용시점 : 2023.3.1.- 코로나19 검사의 변경사항은 2023.3.1. 진료분부터 적용
5. 기타 안내
○ 코로나19 일반 진료체계 전환조치와 관련된 한시적 확진 인정체계 등
변경 관련 코로나19 진단검사 개편사항 및 질병관리청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변경 시 건강보험 적용 방향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본인부담률 변경, 한시적 급여확대 범위 조정 등
○ 문의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코로나19 관련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명세서 청구 작성방법]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7개 질병군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신포괄 관련] 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86)
[요양병원 청구 관련] 완화요양수가부 (033-739-0316)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8, 3609,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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