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3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3.3.1

야국화 2023. 2. 28. 14:44

2023-3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3.3.1

담당자 : 김충열( ☎ 044-202-2754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호(2023. 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31] Rebamipide 0.1g/5ml 외용제(품명: 레바아이점안액2%, 레바

케이점안액)”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Ix

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Risankizumab 주사

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

센틱스주사 등),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219] Argatroban주사제(품명: 아가론주), [332] Oxidized regenerated ce

llulose(품명: 에큐탐프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신설]

[131] 안과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31]

Rebamipide
0.1g/5ml
외용제
(품명: 레바아이
점안액
2%, 레바
케이점안액
)

허가사항 범위(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
)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뮤신분비촉진제(: Diquafosol sodium
점안액)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별지 2]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일반원칙]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 HBeAg(+)로서 HBV-DNA20,000IU/mL이거나 또는, HBeAg(-)로서

HBV-DNA2,000IU/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에서

(1)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

      80단위 이상이거나,

(2)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가

    40-80단위이면서 간생검(간생검이 곤란할 경우 노829 간섬유화검사(Liver

Fibroscan), 도163 자기공명 탄성도 검사(Magnetic Resonance Elastography))

에서 중등도 이상의 염증 괴사(A2 이상) 혹은 문맥주변부 섬유화 이상(F2 이상)

의 단계를 보이는 환자

) 간경변, 간세포암종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 HBV-DNA 양성인 경우

- , Besifovir는 비대상성 간경변증에 인정하지 아니하며,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신기능 저하 또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투여방법

)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 Besifovir 경구제 중 1

)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Besifovir 경구제는 L-carnitine 660mg을 함께 투여함.

) .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기준조건을 충족하여 Tenofovir alafenamide

    또는 Besifovir 경구제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B간염 치료 도중 간세포

    암종으로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치료 중인 각 약제의 지속투여를 인정함.

 

. 내성 발현 시

1) 대상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경구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의 발현과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발현된 경우 또는

)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발현된 경우(사례별로 인정)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 항바이러스 치료 중 HBV-DNA

    가 100배 이상 감소하는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했다가 이후 혈청

     HBV-DNA가 최저치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경우

 

2) 투여방법

내성
약제
치료약제
단독요법 병용요법
entecavir
1mg
tenofovir
disoproxil
또는
tenofovir
alafenamide
(lamivudine 또는
clevudine 또는
telbivudine)
+
(adefovir 또는
tenofovir disoproxil)
entecavir 0.5mg
+
(adefovir 또는
tenofovir disoproxil)
entecavir 1mg
+
(adefovir 또는
tenofovir disoproxil)



lamivudine 인정 인정 인정    
clevudine 인정 인정 인정    
telbivudine 인정 인정 인정    
adefovir 인정 인정 인정   인정




entecavir 0.5mg   인정   인정  
entecavir 1mg   인정     인정
adefovir   인정 인정   인정

) lamivudine(또는 clevudine 또는 telbivudine) 내성 이후 발현한 순차내성에

     한해 tenofovir disoproxil 병용요법을 인정함.

     . 내성 발현 시 1) 대상환자 기준조건을 충족하여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를 투여한 환자가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세포암종으로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의 지속투여를 인정함.

 

. 투여연령 및 금기사항

1) Telbivudine: 16세 이상

2) Clevudine: 18세 이상.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60mL/분 미만인 환자는 금기임.

3) Entecavir: 2세 이상

4) Adefovir: 18세 이상

5) Tenofovir disoproxil: 12세 이상

6) Tenofovir alafenamide: 18세 이상

7) Besifovir: 20세 이상

 

. 인터페론과 병용투여 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함.

 

.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 병용투여 시,

    항바이러스제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항바이러스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중 1

    (,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

    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간이식 전에 Entecavir 1mg, Adefovir 또는 Tenofovir disoproxil를 투여 받은

     환자로서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Entecavir 1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중 1

- , .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조건을 충족하여 Tenofovir alafenamide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 또는 나. 내성 발현 시 1) 대상환자 조건을 충족하여 Tenofovir alafenamide

  투여한 환자가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이식을 받게 된 경우에 한하여 Tenofovir alafen

  amide 경구제의 지속투여를 인정함.

 

. 소아환자

1) 초치료 시

) 대상환자: 12세 이상 18세 미만 환자

) 투여방법: Adefovir 경구제

2) 내성 발현 시

) 대상환자: Lamivudine에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만 18세 미만 만성 B형간염 소아환자

) 투여방법

LamivudineAdefovir의 병용투여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HBsAg(+) 또는 HBV-DNA(+)로서 B형간염 재활성화 위험이 중등도·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항암화학요법(cytotoxic chemotherapy)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환자

     에게 투여 시 : 해당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6개월까지

. anti-HBc(+)로서 rituximab을 포함하는 요법을 투여하는 환자에게 투여 시 : 해당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12개월까지

. HBsAg(-), HBV-DNA(-), anti-HBc(+)로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만성 B형간염

     환자에게 투여 시 : 18개월 투여까지

. anti-HBc(+)인 공여자로부터 간을 공여 받는 수혜자로서 human anti-hepatitisB

      immunoglobulin 제제를 투여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 시 : 면역억제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6개월까지

대상 약제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4.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3항의 각 투여기간 이후

. HBsAg(+) 또는 HBV-DNA(+)로서 B형간염 재활성화 위험이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항암화학요법(cytotoxic chemotherapy)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투여

     하는 경우

대상 약제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5.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투여대상

HBsAg(+)인 임산부로서 HBV-DNA 200,000 IU/mL인 경우

. 투여방법

1) 투여용량: Tenofovir disoproxil 300mg11회 경구 투여

2) 투여기간: 임신 2432주에 투여를 시작하여 출산 후 최대 12주까지 급여 인정

 

6. 교체투여는 내성, 치료반응 불충분(부분 바이러스 반응※) 및 무반응(일차 무반응※),

    임신,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에는 급여인정하며, 복약 순응도 개선 필요, 비용

    효과성 개선 등은 의학적 타당성을 감안하여 사례별로 급여인정함.

※ 최신 대한간학회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야 함.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 포함)

[142]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1) 투여대상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고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hotrexate) 포함)의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
- 다 음 -
가) DAS28이 5.1 초과
나) DAS28이 3.2 ∼ 5.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 DAS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 DAS28(ESR)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70×ln(ESR)
∘ DAS28(CRP)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36×ln(CRP+1) + 0.96

TJC: 압통 관절수
SJC: 부종 관절수
VAS: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DAS28이 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하여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어야 함.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다음의 경우에는 동 약제 투여에 주의해야 함
○ 피부광화학요법(PUVA) 축적용량(Cumulative dosage) 1,000주울(Joules)을 초과하여 투여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다.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DMARDs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과 2개 이상((1)항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며, Bath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가 적어도 4 이상인 경우
가)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
(2)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3) 흉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BASDAI가 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라.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 2)

※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Subscore, 0 to 3
직장출혈(Rectal bleeding)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Subscore, 0 to 3


2) 평가방법
동 약제를 4회 투약 후(12∼14주내)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나)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

2. 금기환자
가.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과 같은 중증의 다른 감염, 기회감염이 있는 환자
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Ⅲ/Ⅳ) 환자

3.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Barici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4.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와 ‘심퍼니오토인젝터주’가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5.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와 ‘심퍼니오토인젝터주’의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1회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2∼3회분까지 인정함.

6.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42]

Guselkumab 주사제
(품명: 트렘피어프리
필드시린지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
), ), ) 또는 ), ), )를 충족하는 경우(, 피부광화학
요법
(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 치료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 ),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10% 이상
)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
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2주간(3) 투여 후 20주 이내에 평가하여 PASI
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3)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Ustekin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
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
하여야 함
.


. 손발바닥 농포증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등도-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18세 이상
성인
)로 가), ) 또는 가), )를 충족하는 경우(, 광선요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 PPPASI(Palmoplantar Psoriasis Area Severity Index) 12 이상
) Acitretin을 치료용량으로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소견서 첨부)

)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20주간(4) 투여 후 28주 이내에 평가하여 PPPASI
5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
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IL-17
inhibitor
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inhibitor (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사제) 또는 Secukinumab, Ixekizumab, Ustekinumab,
Risankizumab
주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42]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
프리필드시린지주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
1), 2), 3) 또는 1), 2), 4)를 충족하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
(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 치료법에 모두 금기
인 환자는
1), 2), 3)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10% 이상
)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3개월 이상 투여
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6주간(3) 투여 후 평가하여 PASI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
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3)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Guselkumab, Ixekizumab, Secukinumab,
Ustekin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
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IL-17
inhibitor
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개월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inhibitor(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Secukinumab, Ixekizumab,
Ustekinumab, Guselkumab
주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
), ), ) 또는 가), ), )를 충족하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
(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 ),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10% 이상
)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
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2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3)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Ustekinumab 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
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
하여야 함
.


.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3개월 이상) 치료
하였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조건
에 부합하는 경우

                           - 다 음 -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하여야 하며,
1
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어야 함.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개월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inhibitor(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Ixekizumab, Ustekinumab, Guselkumab,
Risankizumab
주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
하거나 부작용
,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2개 이상((1)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
시에 만족하
, Bath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가 적어도
4 이상인 경우


)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양측성 Grade
2
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

(2)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3) 흉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6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BASDAI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16주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inhibitor (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Ixekizumab 주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

2. ‘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코센틱스센소레디펜이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3. 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코센틱스센소레디펜의 장기처방 시 1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함.

4.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6세 이상의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로 가), 나), 다) 또는 가), 나), 라)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나), 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나)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다)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라)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16주간(3회 투여 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IL-17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6개월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inhibitor(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Secukinumab, Ixekizumab, Guselkumab, Risankizumab 주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크론병
1) 투여대상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 크론병 (크론병활성도(CDAI) 220 이상)

※ 크론병 활성도(CDAI)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활성도(CDAI: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를 인위적으로 정하여 활동성 여부를 판정
(1) 1주에 설사횟수의 합 × 2
(2) 1주에 복통의 정도의 합(증상없음=0, 경증=1, 중등증=2, 중증=3) x 5
(3) 1주에 일반적으로 전신 안녕감의 합(좋음=0, 평균이하=1, 나쁨=2, 매우 나쁨=3, 극도로 나쁨=4) × 7
(4) 다음 6항목 중 환자가 현재 나타내는 해당 항목의 개수 × 20
(가) 관절염/관절통
(나) 홍채염/포도막염
(다) 결절성홍반, 괴저성농피증, 아프타성구내염
(라) 항문열상, 누공 혹은 농양
(마) 기타 누공
(바) 지난주간 37.8℃이상 발열
(5) 설사 때문에 마약성 지사제 복용시 × 30
(6) 복부종괴(없음=0, 의심=2, 확정적=5) × 10
(7) 헤마토크리트(남:47, 여:42-환자 Hct치) × 6
(8) ((표준체중 - 환자체중)/표준체중) × 100(%)

2) 평가방법
첫 투약 후 16-20주에 CDAI가 70점 이상 감소 또는 총 CDAI score의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함.

3)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TNF-α inhibitor: Ada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Vedoliz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라.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 2)

※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Subscore, 0 to 3
직장출혈(Rectal bleeding)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Subscore, 0 to 3

2) 평가방법
첫 투약 후 16-20주에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나)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
3)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Vedolizumab 주사제, Tof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9]

Argatroban
주사제(품명:
아가론주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만성동맥폐색증에서의 사지궤양, 안정 시 동통 및
냉감의
개선에 투여 시는 헤파린 유도 혈소판감소증(Heparin
induced thrombocytopenia)
에 의한 혈전증(Thrombosis) 환자에
한하여
120mg4주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332]지혈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32]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

(품명: 써지셀
(오리지날) )

수술 시 결찰 등의 지혈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