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3.3.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희소·필수 치료재료(SJM MASTERS SERIES MECHANICAL HEART VALVE)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3호, 2023.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SJM MASTERS
SERIES MECHANICAL HEART VALVE)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희소·필수 치료재료 (SJM MASTERS SERIES MECHANICAL HEART VALVE)의 급여기준 |
SJM MASTERS SERIES MECHANICAL HEART VALVE는 희소ㆍ필수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G2012001 나. 사용목적 - 원래의 심장판막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소아용)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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