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3.2.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o 주요내용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질병군 진료 전 점검 사항과 관련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서식 내 개저에 따른 청구방법 고시 내 MT036 특정내역(의료의 질 점검 내용)에 반영
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제3부 포괄수가 제외된 사항*에 대한 (별표3)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질병군 관련 비급여 수술이 삭제*되어 청구방법 고시 내 질병군 적용제외
코드 D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22.1.1.시행), RZ564 고주파자궁근종용해술, RZ565 자기
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o 시행일 : 2023. 2. 1.
- 별표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64란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진료분부터 적용
- 별표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36란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진료분부터 적용
o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호, 2022.12.29.)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36, MT060, MT064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36 | 의료의 질 점검 내용 (**) |
ccyymmdd/X(1)/9(1) /X(1)/X(1)/X(1)/X(1) /X(2)/X(1)/X(1)/9(2) /X(1)/X(1)/9(1)/X(1) /X(1)/X(1)/X(1)/X(1) /X(20)/X(40)/X(20) /X(40)/X(1)/X(40)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의 별지 서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의 수술일과 점검사항을 작성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미시행, 없음 및 이상의 경우 N, 시행, 있음 및 정상의 경우 Y로 표기) |
MT060 | 인공수정체 제외금액 유형 (**) |
9(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안과 적용지침 2.에 따라 인공수정체 제외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외유형을 참조하여 기재 (생략) |
MT064 | 질병군 적용 제외유형 |
X(1)/X(2) |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 에서 제외되어 행위별로 적용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제외 사유를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 코드’ 형태로 기재 <제외 유형> |
제외유형 | 유형코드 | 유형상세 | 유형 상세코드 |
자격변동 | A | - | - |
로봇 보조 수술 | B | - | - |
의료비 지원 등 동시 진료 |
C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
01 |
특별재난 | 02 | ||
<삭제> 용해술 초음파집속술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요양급여비용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64란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36란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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