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 발급 매뉴얼 2023.3.1

야국화 2023. 5. 8. 16:41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매뉴얼 2023.3.

목 차
Ⅰ. 의사소견서 발급절차 및 발급비용 ······························ 1
1. 의사소견서 발급절차

1)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 발급합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도 우선 발급 희망 시 동일하게 적용
2)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발급의뢰서 소지한 65세 미만자 포함)

노인 등 인정신청 접수
공단 인정조사(방문) 인정점수
공단 의사소견서 발급의뢰 의사소견서 제출안내
의료기관 의사소견서+보완서류 치매진단 등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요건
(인정점수+치매환자)
심의내용
등급판정
공단 결과통보 장기요양인정서

(1) 의사소견서 발급의뢰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②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 후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하는 자에게는 ③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
소견서」를 안내하며, 재신청 및 등급변경 신청자에게는 전액본인
부담 통보서와 의사소견서 서식을 안내합니다.

인정조사 결과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에게는 발급의뢰서에
보완서류 제출 필요 항목에 [ √ ] ‘예’로 표시하여 「의사소견서」 및 보완서류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이하 ‘보완서류’)」을 발급 의뢰합니다

(2) 의사소견서 발급
① 의료기관은 공단이 신청인에게 발부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및 발급비용 전액 본인부담 통보서」(이하
‘발급의뢰서’)의 발급대상자, 보완서류 제출 필요, 발급번호, 본인부
담률을 확인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합니다.
② 보완서류 제출 필요 항목에 [ √ ] ‘예’ 로 표시된 경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와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을 모두 작성합니다

※ 단, 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정한 치매진단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함)만 작성 가능하므로,
교육을 미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신청인에게 「의사소견서」만 작성
후 보완서류 발급기관 재방문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③ 발급번호는 공단이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부여한 일련번호로, 인정신청일과 발급 의뢰하는 의사소견서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0* - 0 0 - 0 0 0 0 0 0 0
발급구분 신청년도 신청월 일련번호
인정 신청일 발급구분 발급의뢰종류
2023.3.1~ N1 의사소견서 개정서식
N5 의사소견서 개정서식(전체) + 보완서류 개정서식
~2023.2.28 1 의사소견서 기존서식
5 의사소견서 기존서식(1쪽 앞면) + 보완서류 기존서식

※ 단, 발급 의뢰(N5)한 2종 서식 중 1종을 이미 제출한 경우, 나머지
1종만 발급 가능하며,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발급번호 입력 시 확인 가능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1) 의사소견서
3월 1일 이후 개정 서식을 발급하는 경우 인상된 발급비용을 적용하며,
경과조치 기간(3월 31일)까지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22년도 발급비용을 적용합니다.

구분 총금액 일반(20%) 의료급여
경감(10%)
개정서식
(23.3.1~)
의료기관(보건의료원포함) 52,040 10,400 5,200
보건소 및 보건지소 48,000 9,600 4,800
기존서식
(23.1.1~3.31)
의료기관(보건의료원포함) 39,640 7,920 3,960
보건소 및 보건지소 24,800 4,960 2,480

2) 치매진단보완서류「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3월 1일 이후 보완서류 개정 서식으로 발급의뢰(N5) 안내한 경우 의사
소견서와 보완서류「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를 모두
작성하고, 각각 서식별 본인부담금을 적용합니다.

구분 총금액 일반(20%) 의료급여
경감(10%)
개정서식
(23.3.1~)
의료기관(보건의료원포함) 25,520 5,100 2,550
보건소 및 보건지소 21,980 4,390 2,190
기존서식
(23.1.1~3.31)
의료기관(보건의료원포함) 55,730 11,140 5,570
보건소 및 보건지소 44,820 8,960 4,480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적용 예시]

사례 신청일 발급번호 발급일 발급서식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20%)
A 23.2.21 1-23-02***** 23.3.6 기존 의사소견서 39,640원 7,920원
B 23.3.2 N1-23-03***** 23.3.9 개정 의사소견서 52,040원 10,400원
C 23.2.27 5-23-02***** 23.3.7 보완서류 55,730원 11,140원
D 23.3.6 N5-23-03***** 23.3.20 개정 의사소견서
+
개정 보완서류
(일반)52,040원
+
(보완)25,520원
(일반)10,400
+
(보완)5,100

※ 의사소견서 개정서식 적용은 3.1일 신청건부터 적용하므로, 3월 이전 신청자의 경우 3월 이후에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여도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며, 발급비용도 기존서식 비용에 따름.
(공단 제공 발급의뢰서 발급번호로 확인)


Ⅱ.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방법 ······································ 5

◈공단홈페이지 →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동인증서를 통한 요양기관 회원 로그인 → 노인장기→ 의사소견서 발급

  1. 공단 홈페이지(분야별업무사이트→요양기관 정보마당)

2. 요양기관 정보마당

①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② 메뉴화면에 「노인장기」버튼을 클릭합니다.
③「의사소견서 발급」버튼을 클릭하여 인터넷 발급 화면을 조회합니다

노인장기>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의사소견서 발급

① 왼쪽 메뉴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의사소견서 발급 화면에서 신청인(발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의사소견서 발급번호를 입력합니다.
◈ 발급번호를 알 수 없을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인의
발급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발급번호가
입력됩니다.

③「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대상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발급대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메시지가 표시되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발급번호를 다시 확인 후 입력합니다.

○ 발급 비용과 관련된 정보

① 의사, 한의사의 면허번호 및 성명을 입력합니다.
② 의뢰서상 본인부담 비율 및 수납비용을 확인합니다.
③ 실제 수납비용을 선택합니다.
④ 발급종류(일반)를 확인합니다.
⑤ 의사소견서를 수기로 발급하는 경우 「서식출력」버튼을 클릭 후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며, 인터넷 발급하는 경우 「발급」버튼
클릭 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서식출력 :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첫화면 서식자료실에 게시

<참고>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출력
①대상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자격 확인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출력」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팝업창 확인 후 「인쇄」버튼을 클릭하여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 신청인(발급대상자)

① 의료기관 전화번호 및 주소를 확인합니다.
② 발급일을 수기 입력 또는 캘린더로 선택합니다.
※ 취소일, 사망일, 등급판정일 이후 날짜 입력 시 발급 제한
③ 「다음 페이지」버튼 클릭 시 임시저장 됩니다.

○ 발급 구분 및 질병명 < 65세 미만자 질병명 필수 입력>

① 65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체크해야 합니다.
※ 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 F00*~F03, G30, I60~I69, G20~G23, U23.4, R25.1, G12, G13*, G35

※ 진전(震顫) :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 다만, ‘23.1.1.~2.28. 기간 내 노인성 질병 ‘G12, G13*, G35’ 중 하나로
신청한 65세 미만 신청인에게는 기존 서식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체크하지 않고, ‘기능장애 원인 진단명’에
해당 질병명 또는 질병코드를 입력합니다.
② 노인성 질병 선택 후 의사소견서 내용 작성은 65세 이상 신청자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작성 의사 및 진료내역

① 작성 의사의 전문 진료과목 및 대상자 진료기간, 소견서 작성 시
진료형태를 입력합니다.
※ 소견서 작성 전 최종 진료일은 숫자만 입력합니다.(예 : 20230301)
②「다음 페이지」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의사소견서 2쪽

1. 신청인의 질병 상태에 대한 의견

① 대상자의 질병 상태 내용을 입력합니다.
※ 발병시기 및 입원시기는 불명확한 경우 최소한 년 단위까지 입력

② 입원내역, 질병 안정성, 향후 치료 형태 등 내용을 입력합니다.
③「다음 페이지」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의사소견서 3쪽
2. 신청인의 신체 및 인지기능에 대한 의견

① 대상자의 보행능력, 근력 등 검사 실시 후 결과값을 입력합니다.
② 신체 계측, 문진, 의무기록을 통해 영양상태 및 식사행위 각
항목을 입력합니다.

③ 문진과 의무기록을 통해 인지기능 확인 내용을 입력합니다.
※ 치매진단 여부에 “예”로 확인된 경우 치매치료 약물 복용 여부, 행동 심리
증상 유무는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선별검사 결과는 최근 6개월 이내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입력
④「다음 페이지」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3. 요양보호 제공 수준 측정을 위한 자립생활 가능성에 대한 의견

① 대상자의 의식수준, 신체 및 정신 상태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②「다음 페이지」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의사소견서 4쪽

4. 특별한 의료처치 및 건강관리 필요 항목에 대한 의견

①「임시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내용을 임시저장할 수 있으며,
「취소」버튼을 클릭하면 마지막 임시저장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② 작성내용을 최종 점검 후 「공단제출」버튼을 클릭하여 공단에
제출(전송)합니다.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 신청인(발급대상자)

① 성명, 생년월일, 발급번호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여 발급 대상을
확인합니다.

② 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및 성명 입력 후 「교육이수확인」버튼을
클릭하여 보완서류 발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 교육이수가 확인되는 경우 의사소견서 및 보완서류 내용을 입력하며, 교육
이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의사소견서 내용만 입력하고, 보완서류 추가
발급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③ 의뢰서상 본인부담 비율 및 수납비용을 확인합니다.
④ 본인부담 비율을 적용한 본인부담금 중 실제 수납비용을 입력합니다.
(본인부담금 모두 수납 시 ‘전액수납’ 선택)
⑤ 발급종류(치매보완)를 확인합니다.
⑥ 의사소견서를 수기로 발급하는 경우 「서식출력」버튼을 클릭 후
서식을 인쇄하여 작성하며, 인터넷 발급하는 경우 「발급」버튼
클릭 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진단결과 ‘치매’가 아닌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의사소견서」만 수기 작성하여 발급해 주시고, 치매진단보완서류 발급 가능
기관에 방문해야함을 안내합니다.

◆ 발급의뢰서의 보완서류 제출 필요 항목에 [ √ ] ‘예’로 표시된
경우 「의사소견서」와 「보완서류」를 모두 작성하므로,
의사소견서 서식이 먼저 구현되며, [발급정보], [진료내역], [질병
상태], [신체 및 인지기능], [자립도], [의료처치 등] 탭의 내용을 모
두 작성하여 (V)공단제출 후에 치매진단보완서류 작성이 가능
합니다.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발급

1. 발급정보 확인

① 의료기관 전화번호 및 주소를 확인합니다.
② 발급일을 수기 입력 또는 캘린더로 선택합니다.
※ 취소일, 사망일, 등급판정일 이후 날짜 입력 시 발급 제한
③「수납비용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서식의 본인일부부담금을 확인합니다.
④「다음 페이지」버튼을 클릭합니다.

2. 진단명

① 대상자의 치매 진단명(질병코드)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② 상기 진단명을 진단한 치매진단일을 입력하고, 6개월 이상 치매
진료 여부, 치매치료 약물 복용 여부, 인지기능검사 결과를 입력합니다.
※ 보완서류의 발급비용에는 진찰료 및 인지기능검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세 진단을 위한 그 외 검사비용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임시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내용을 임시로 저장할 수 있으며,
「취소」버튼을 클릭하면 마지막 임시저장 상태로 돌아갑니다.
④ 작성내용을 최종 점검 후 「공단제출」버튼을 클릭하여 공단에
제출(전송)합니다.

의사소견서 조회

① 임시저장 건은 공단 제출 전까지 제한 없이 수정, 삭제 가능합니다.
② 공단 제출 건은 공단 자료마감 전까지 1회에 한해 수정 가능합
니다.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내용 수정 후, 「공단제출」버튼을
클릭하면 입력창이 표시되며 수정 사유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
합니다.

③「상세보기」버튼을 클릭하면 발급한 의사소견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인쇄」버튼을 클릭하면 의사소견서를 프린터로 출력
할 수 있습니다.


Ⅲ. 다빈도 질의사항(Q&A) ················································ 24

<질의1>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교육이수 일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있나요?
○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발급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각 학회
등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회 홈페이지 또는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KMA 교육센터)에 로그인 후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교육일정 확인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연수 교육‣연수교육 일정 확인


<질의2>치매진단 보완서류 작성 교육을 이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있으나 

자격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건강보험공단 관할 운영센터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이수
내역이 있으나 삭제(요양기관 요청, 폐업 자동반영 등)가 된 경우
정정 요청을 하고, 공단에서 이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면 수료증을
운영센터에 제출(팩스 등)하여 등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보완서류「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발급
대상자로 조회되는데, 보완서류 입력 화면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 보완서류 발급 대상자의 경우 의사소견서와 보완서류를 모두 제출
하여야 하나, 타 기관의 의사소견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 보완서류만
작성가능 하도록 전산 화면에 구현되므로 보완서류만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의사소견서의 모든 항목을 입력해야 하나요?
○ 의사소견서 및 보완서류「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의
항목은 없음, 알 수 없음 항목을 활용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모든 항목을 작성한 경우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의사소
견서」의 인지기능 선별검사 결과는 최근 6개월 이내 실시한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질의5>
의사소견서 발급 시“다른 요양기관의 작성중인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 다른 요양기관에서 의사소견서 작성 중(임시저장)인 상태로, 건강
보험공단 관할 운영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질의6>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한 이후 수정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 공단 제출을 완료한 건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장기요양 - 의사소견서
조회] 메뉴에서 1회에 한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질의7>
행정처분일이 경과 하였으나, 행정처분 중인 의료기관/의료인
으로 확인되어 발급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의료인,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기간에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의료인의 행정처분 이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연계를 받는 자료이며,
실제 행정처분 결과가 지연되어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간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