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완화요양수가부/2023-01-02
1. 관련근거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924호, '22.5.31.)
2.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 관련 질의응답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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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 관련 질의응답 추가안내
1. 관련
가. 보험급여과-2924호('22.5.31.),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요양병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코로나19-요양
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 관련 질의응답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1.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1부. 끝.
※ 주요 변경사항 및 기존 질의응답 중 변경 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함
연번 | 질의 | 답변 |
14 (변경) |
감염관리 교육 이수에 따른 수가 산정 방법은? |
○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간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8의3]에 따라 매년 16시간 이상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일부터 수가산정 가능함 |
15 (추가) |
인력 변경 등 발생시 수가 산정 방법은? |
○ 입사 이전에「의료법 시행규칙」[별표8의3]에 따른 16시간 이상 감염관리 교육을 이미 이수했다면, 감염관리 책임인력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예시) C 간호사 근무 일자에 따른 기관별 AH034 수가 산정 가능기간 |
날짜 | A기관 | B기관 |
’23.1.15. | 입사 | - |
’23.2.1. | 감염관리 책임간호사 지정 |
- |
’23.3.5. | 감염관리 교육 16시간 이수 | - |
’23.5.1. | 퇴사 | - |
’23.5.20. | - | 입사 |
’23.6.1. | - | 감염관리 책임간호사 지정 |
수가 산정 가능 기간 | ’23.3.5.~4.30. | ’23.6.1.~ |
질의응답(합본)
연번 | 질의 | 답변 |
1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변경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언제까지 산정가능한가요? |
○ ’22.6.5. 진료분 까지 산정 가능함 - (예외) 변경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관련 격리 통지를 발급받은 아래의 환자는 격리 시작일부터 격리 해제일까지 변경 전 산정기준에 따라 청구 가능함 ① 코로나19 확진자 ② 격리(코호트)입원 중인 병동의 환자 |
2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청구방법은? | ○ ’22.6.5.일 이후 진료분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산정은 ’22.6.20.이후로 청구 가능하며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비와 비지원 진료비는 명세서를 분리·작성함 ○ (코로나19 확진환자) 지원대상 진료비명세서에 AH034 수가를 같이 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4(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함 |
3 | 연번 1의 ①, ②에 해당하는 예외환자의 경우 격리 시작일부터 격리 해제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산정 시 청구방법은? |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확진자격리”, “코호트격리” 기재 * 이 때, 반드시 다른 JX999와 구분하여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며,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함 |
4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률 및 국비지원 여부는? | ○ 요양병원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업무」에 따라 진료비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
5 | 100병상 미만의 요양병원도 산정가능한가요? | ○ 산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 가능함 - 다만,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및 운영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2.7.31. 까지 유예 |
6 | 기존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과 동시 산정 가능한가요? |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감염예방‧관리료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예) AH034 산정 시 AH035, AH036, AH038, AH039등과 동시 산정할 수 없음 |
7 |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의사 및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서 제외되나요? | ○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요양병원감염관리 인력은 겸직 가능하며, 차등제 인력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8 |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를 50% 별도 산정한 경우 및 외박 시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1일당 수가로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으로 50% 추가 산정하는 입원료 및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
9 |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 체계(KONIS)’에 참여해야 하나요? |
○ 별도 안내 시까지 유예 |
10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와 관련하여 인력 신고 방법은? | ○ 해당 고시(행정해석)에 따라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여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 기존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 인력 등 기 신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신고 불필요하며, 인력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함 ※ 기존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한 인력현황 신고방법과 동일 |
11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와 관련하여 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방법은? | ○ 감염관리실 설치 관련 ’22.6.20.일 이후 아래의 경로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8.1.이후 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7.31.까지 감염관리실 설치 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선택> 신규신고> 병동구분(특수), 병동코드(요양병원 감염관리실) 등록 ※ 상세 신고방법 및 절차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 예정임 |
12 | 의료기관 인증 결과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인 경우에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의료기관 인증 결과는 매월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연계 되고 있으므로 신고 불필요 - 단, 인증결과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정상 연계되었는지 아래 경로에서 확인 후 청구 하도록 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 |
13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8의3]에 따른 16시간 교육 이수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련 증빙자료 요청 시 제출해야함 |
14 (변경) |
감염관리 교육 이수에 따른 수가 산정 방법은? | ○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간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8의3]에 따라 매년 16시간 이상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일부터 수가산정 가능함 |
15 (추가) |
인력 변경 등 발생시 수가 산정 방법은? |
○ 입사 이전에「의료법 시행규칙」[별표8의3]에 따른 16시간 이상 감염관리 교육을 이미 이수했다면, 감염관리 책임인력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예시) C 간호사 근무 일자에 따른 기관별 AH034 수가 산정 가능기간 |
16 | 감염관리 경력 3년이상인 사람만 책임 간호사 및 책임 의사로 지정할 수 있나요? | ○ 근무경력과 상관없이 「의료법 시행규칙」[별표8의3]에 따른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정 가능 - 단, 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경우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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