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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완화요양수가부/2023-01-01

야국화 2023. 1. 2. 16:47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완화요양수가부/2023-01-02

1. 관련근거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924호, '22.5.31.)
2.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 관련 질의응답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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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 관련 질의응답 추가안내

1. 관련
가. 보험급여과-2924호('22.5.31.),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요양병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코로나19-요양
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 관련 질의응답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1.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1부. 끝.

주요 변경사항 및 기존 질의응답 중 변경 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함

연번 질의 답변
14
(변경)
감염관리 교육
이수에 따른
수가
산정 방법은?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간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83]에 따라 매년 16시간 이상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일부터 수가산정 가능함
15
(추가)
인력 변경 등
발생시 수가
산정 방법은
?

입사 이전에의료법 시행규칙[별표83] 따른
16시간 이상 감염관리 교육을 이미 이수했다면,
감염관리 책임인력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예시) C 간호사 근무 일자에 따른 기관별 AH034
수가 산정 가능기간


날짜 A기관 B기관
’23.1.15. 입사 -
’23.2.1. 감염관리
책임간호사 지정
-
’23.3.5. 감염관리 교육 16시간 이수 -
’23.5.1. 퇴사 -
’23.5.20. - 입사
’23.6.1. - 감염관리 책임간호사 지정
수가 산정 가능 기간 ’23.3.5.~4.30. ’23.6.1.~

질의응답(합본)

연번 질의 답변
1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변경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언제까지 산정가능한가요?
’22.6.5. 진료분 까지 산정 가능함
- (예외) 변경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관련 격리 통지를 발급받은 아래의 환자격리 시작일부터 격리 해제일까지 변경 전 산정기준에 따라 청구 가능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코호트)입원 중인 병동의 환자
2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청구방법은? ’22.6.5.일 이후 진료분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산정은 ’22.6.20.이후로 청구 가능하며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비와 비지원 진료비는 명세서를 분리·작성함
(코로나19 확진환자) 지원대상 진료비명세서에 AH034 수가를 같이 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4(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함
3 연번 1, 에 해당하는 예외환자의 경우 격리 시작일부터 격리 해제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산정 시 청구방법은?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확진자격리”, “코호트격리기재
* 이 때, 반드시 다른 JX999와 구분하여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며,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함
4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본인부담률 및 국비지원 여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별표2] 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별표1]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업무에 따라 진료비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5 100병상 미만의 요양병원도 산정가능한가요? 산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 가능함
- 다만,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및 운영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2.7.31. 까지 유예
6 기존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등과 동시 산정 가능한가요?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감염예방관리료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 AH034 산정 시 AH035, AH036, AH038, AH039등과 동시 산정할 수 없음
7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의사 및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서 제외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요양병원감염관리 인력은 겸직 가능하며, 차등제 인력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8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를 50% 별도 산정한 경우 및 외박 시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1일당 수가로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으로 50% 추가 산정하는 입원료 및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9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
체계(KONIS)’
참여해야 하나요?
별도 안내 시까지 유예
10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와 관련하여 인력 신고 방법은? 해당 고시(행정해석)에 따라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여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 기존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산정을 위해 인력 등 기 신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신고 불필요하며, 인력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함
기존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산정을 위한 인력현황 신고방법과 동일
11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와 관련하여 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방법은? 감염관리실 설치 관련 ’22.6.20.일 이후 아래의 경로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8.1.이후 수가 산정위해서는 7.31.까지 감염관리실 설치 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선택> 신규신고> 병동구분(특수), 병동코드(요양병원 감염관리실) 등록
상세 신고방법 및 절차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 예정임
12 의료기관 인증 결과가 인증또는 조건부 인증인 경우에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의료기관 인증 결과는 매월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연계 되고 있으므로 신고 불필요
- , 인증결과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정상 연계되었는지 아래 경로에서 확인 후 청구 하도록 함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
13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83]에 따른 16시간 교육 이수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련 증빙자료 요청 제출해야함
14
(변경)
감염관리 교육 이수에 따른 수가 산정 방법은?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간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83]에 따라 매년 16시간 이상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일부터 수가산정 가능함
15
(추가)
인력 변경 등 발생시 수가 산정 방법은?
입사 이전에의료법 시행규칙[별표83] 따른 16시간 이상 감염관리 교육을 이미 이수했다면, 감염관리 책임인력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예시) C 간호사 근무 일자에 따른 기관별 AH034 수가 산정 가능기간
16 감염관리 경력 3이상인 사람만 책임 간호사 및 책임 의사로 지정할 수 있나요? 근무경력과 상관없이 의료법 시행규칙[별표83] 따른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정 가능
- , 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경우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