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타 기관 위탁진료 및 원외처방약제비 집중심사 안내

야국화 2023. 2. 22. 17:08

요양병원 타 기관 위탁진료 및 원외처방약제비 집중심사 안내

요양병원 입원 중 타 기관 원외처방 발생건에 대한 심사적용 안내입니다.

요양병원(입원일당)정액수가는 행위료와 약제, 치료재료 등이 포함된 수가로
요양병원 입원중인 환자는 별도 산정토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경구 및 비경구
약제비는 별도산정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 ·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진료 받고
투약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한
요양병원에 처방내역을 통보하여 요양병원
에서 원내처방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를 타 기관 외래 진료 후 원외처방
발행으로
진료비를 별도 발생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진료비청구 시
타 기관 의뢰 진료내역을 특정내역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당 요양병원 내에서 진료가 가능한 상병에 대하여 타 병원으로
외래진료하게 하여 원외처방 약제비를 발생하는 경우
, 만성질환 등에 대하여
동일한 약제를 요양병원에서 직접구입 처방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타 기관
진료 후 원외처방 약제비를 발생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집중심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적정진료 및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첨부관련 심사기준

[첨부] 관련 심사기준

행정해석(2007.12.31)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 의뢰 시 수가산정방법 등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 진료비청구 및 정산
ㅇ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하되,
의뢰한 진료내역은 실제 진료한 요양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란으로 청구함.

ㅇ 이때 의뢰한 진료내역은 EDI청구기관은 특정내역 기재란에 위탁진료
임을 표시하는 구분코드
(JS008), 위탁진료실시기관기호, 위탁진료실시
연월일을 기재하여 청구하고
, 서면청구기관은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
,“T”, 위탁진료실시기관기호 및 위탁진료실시연월일을 기재하여 청구함.

ㅇ 진료비 정산은 해당 요양기관간 상호 협의에 의함.

. 본인일부부담금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일부부담율을 적용함.

. 진찰료
입원 진료중인 해당 진료전문과이외의 다른 진료전문과에 다른 상병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 진찰료를 별도 산정함
.


. 요양병원(의과)에서 타 요양기관(한방)으로 또는 요양병원(한방)에서
타 요양기관
(의과)으로 진료의뢰 시

ㅇ 동일 구내에 있는 한방(의과)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과
(한방)진료를
받기 위해 의과
(한방) 요양기관의 외래를 방문하거나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의과
(한방)요양기관의 의사가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진찰료가 아닌
협의진찰료로 산정하여야 함.

ㅇ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실제 협의진찰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외래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되
, 협의진찰료를 포함한 요양급여
비용총액에 대한 외래본인부담액산정방법에 의해 청구하여야 함
.

행정해석(2008.1.24)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하여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발생한 약제비 산정방법

 

ㅇ 요양병원형 일당 정액수가에는 별도로 산정하도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경구 및 비경구 약제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ㅇ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요양급여의 일반원칙 중 바.항에서 요양기관은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
·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등에게 지급
하도록 하고 있음
.


ㅇ 또한, 입원은 외래에서의 통원치료로는 충분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입원을 통해 의료진의 지속적인 감시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은 요양병원에서
구입하여 환자상태에 즉각적인 투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ㅇ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별도 산정토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나머지 약제에 대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


ㅇ 다만,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 방사선치료등을 받도록 할 경우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한 처방
이므로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 하여야 하며
, 환자에게 처방한 약제를
포함한 진료내역은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일괄 청구하여야 함
.
요양병원에서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원외처방하는경우는
동 내역을 청구명세서에 명기할 경우 심사 시 이를 고려하여 심사
·조정할 것임.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의 세부산정기준

질 의 답 변
요양병원 입원
부적절 환자중
전염성질환자의 정의
요양병원 입원이 부적절한 전염성질환자란 전염병예방법
29조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전염성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 이 경우 입원 진료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요양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한
응급수술의
범위 및 비응급
수술 관련 진료비
등 불인정 시점
요양병원에서 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응급수술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이 별도로 정한 응급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증상의
개선을 위해 수술을 실시한 경우를 말함
.

비응급환자의 외과적수술이 2007.12월 말에도 발생한 점
을 감안하여 비응급수술환자의 진료비용 불인정 시점은
2008.2.1이후 수술받은 환자의 입원초일부터임.

(예시 : ‘08.2.1 치핵상병으로 수술받은 환자의 최초입원일이
’08.1.30인 경우 ‘08.1.30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의
진료비용 불인정
)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하여
의뢰받은 요양
기관에서 진료 후
발생한 약제비
산정방법
요양병원의 일당정액 수가에는 별도로 산정하도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경구 및 비경구 약제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별도 산정토록
정해
약제를 제외한 나머지 약제에 대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요양병원에서 위 내용
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원외
처방하는 경우는 동 내역을
청구명세서에 명기할 경우 심사
시 이를 고려하여 심사·조정
할 것임을 기 통보한 바 있음
.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에서 시설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
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한 처방이므로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 하여야
하며
, 환자에게 처방한 약제를 포함한 진료내역은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일괄 청구하여야 함
.

다만,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 약제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원내처방 할 수 없을 경우는
, 처방내역
을 의뢰한 요양병원에 통보하여 요양병원에서 원내처방토록
하고, 이 경우 요양병원에서 원내처방 한 약제는 별도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에
진료의뢰하여
물리치료 실시시
비용 산정방법
물리치료는 해당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별도로 정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토록 하고 있음
.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1-
라 및 마에 의거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바,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자가 주로 노인성만성질환자로 물리치료
의 적응증이 되는 대상이 많으므로
,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춤이 바람직함.

한편, 전문재활치료는 그 특성상 일시적인 제공으로 의학적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며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를 요하는
고도의 전문치료로
, 장기요양을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인근병원에 의뢰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아니함
.

따라서,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타 요양기관에 의뢰하여
물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 환자등급 산정시도 적용하지 아니함.
환자평가표
작성을 위한
의무기록의
작성 여부 등
의료인은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 18조에
의거 각각 진료기록부
,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
에 관한 기록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 진료기록부등에는 주된 증상, 치료내용, 투약, 처치 및
간호 등에 관한 기록을 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제3편에서
요양병원은 입원중인 환자의 환자군별 상대가치점수 결정을
위하여 매월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 환자평가표는 당해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의무기록을 근거로 작성하여 의무
기록에 비치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요양병원은 환자의 의무기록(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에 의거 환자평가표를 작성함이 원칙임.

환자평가표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check list
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무관하나
, 이 경우에도 문제행동 등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는 모든 문항은 반드시
진료기록부 등에 증상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아울러, 의무기록에 기록이 없이 환자평가표만 작성되어 환자
평가표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는 의무기록으로 확인
된 사항을 적용하여 환자군을 적용함
.
신규(‘07.12.15
이후) 개설
기관의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
산정 기준
신규개설기관(‘07.12.15이후 개설)의 당해 분기 및 차기
분기의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 산정기준

- 개설 당해 분기 : 개설 당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등급 적용
- 분기 시작월 15일 이후 개설한 경우의 개설 차기 분기
간호등급 : 개설 당일과 당해 분기 잔여기간을 평균(15
기준
)하여 산정한 등급 적용

의사등급 : 개설당일부터 당해 분기의 마지막월 14일까지
의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등급 적용

평균할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 320일 개설)에는
개설 당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등급 적용
.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 의료기관명칭 및 관리의사가 변경되었다 하더
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보아야 하므로
, 이와 같은 경우는 신규개설기관에 적용하는
등급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이 때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폐업 전후 진료분에 대하여
각각 분리 청구하되
, 환자평가표는 개설한 월에 기 작성된
환자평가표가 있을 경우 동 환자평가표를 사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