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중증난치질환 만성신부전증 산정특례 관련 업무처리 안내2023.1.1

야국화 2023. 3. 22. 14:09

중증난치질환 만성신부전증 산정특례 관련 업무처리 안내
ㅁ주요 변경내용
O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인공신장투석(V001)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 (전)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후)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
O V001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관련 행정해석 개정
- (Q)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진료분

          (투석이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A)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시술수술 관련 외래및 

        입원진료분은 투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적용 가능
※ (예시) 혈액투석을 위한 카테터삽입술,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등
O 시행일: 2023. 1. 1.
ㅁ중증난치질환 만성신부전증 관련 고시
O 고시 제2022-294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23.1.1. 시행)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구분 /상 병 명                                                                                   / 상병코드/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 /V001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V003

O 고시 제2010-1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10.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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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일반사항
제목:만성신부전증 환자의타상병 병행 치료 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인정사항: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실시 당일에 타 상병을

 외래로 병행 치료한 경우 모든 요양
급여비용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본인부담률로 산정하되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작성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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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중증난치질환(V001)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질의응답
Q1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주요답변
? 시술수술 목록을 정해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며, 혈액투석을 위한 시술

수술이라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Q2 시술수술 전 검사도 적용 되나요?
주요답변
? 혈관 시술수술을 시행한 외래 및 입원진료만 적용 가능하며, 시술수술없이 검사

 또는 처치만 있을 경우 산정특례
적용 불가합니다.
Q3 초음파 또는 조영술 실시 결과 시술수술이 필요 없다고 판단된 경우 검사비용도 

적용 되나요?
주요답변
? 조영술 또는 초음파 검사만 진행한 경우 산정특례 적용 불가합니다.
Q4 시술수술 후 소독 및 경과관찰 등을 위한 진료도 적용 되나요?
주요답변
? 시술수술과 같은 날(또는 입원기간)에 이루어진 검사 및 처치만 산정특례적용 

가능합니다.
Q5 행정해석 예시에 카테터 삽입술이 있는데, 카테터 제거술도 적용 되나요?
주요답변
? 위치 변경 필요, 감염으로 인한 교체 등 계속적인 투석을 위한 제거술은 가능하나, 

치료 종결을 위한 제거술은투석을 위한 시술로 볼 수 없어 산정특례 적용 불가합니다.
Q6투석 실시 전(산정특례 등록 전) 최초 시행된 혈관 조성술 등 시술수술도

산정특례 적용 되나요?
주요답변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계속적인 혈액투석을 위해 혈관 시술수술을 실시한 경우 

산정특례 등록 (확진일 = 시술수술
시행일) 및 적용 가능하며, 급성신부전증 환자 또는 일시적 투석을 위한 시술

수술은 적용 불가합니다.
Q7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 타상병 외래 진료는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한데, 혈관 시술수술이 시행된날도 타상병 외래진료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주요답변
? 타상병 외래진료의 경우 투석행위가 있는 당일 예외적으로 산정특례 적용가능

 하며, 시술수술 시행일에는 해당되지 않아 일반 본인부담률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고시 제2010-1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10.2.1. 시행)
항목:일반사항
제목:만성신부전증 환자의타상병 병행 치료 시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세부인정사항: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복막관류술 실시 당일에 타 상병을

 외래로 병행치료한 경우 모든 요양급여비용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본인부담률로 산정하되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작성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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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타 상병 병행 치료 관련 질의응답
Q1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당일 실시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요답변
? 별도의 서식 제한은 없으며, 투석확인서 또는 투석기록지 등으로 당일투석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선 및 구두 확인 지양
Q2 ‘계속적 복막관류술’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주요답변
? 집에서 실시한 자가 복막투석은 해당되지 않으며, 요양기관에서 의료진에의해 

실시된 복막관류술만 인정됩니다.
Q3 당일 복막관류액을 처방받은 처방전으로 타 상병 산정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주요답변
?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에만 해당되며, 관류액처방전

만으로는 타 상병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