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4(2022.12.4.)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2호(2019.1.1.)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2호(2021.1.1.)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호(2022.1.17.)
2. 보건복지부는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준 신설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이
예정대로 '23년 1월부터 적용됨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1) 배경 :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준 신설('19년) 이후 의료기관 평가인증 준비기간,
코로나19등의 사유로 관련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기준 요건을 3차례 걸쳐 유예
2) 인증 유예 종료 :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급여 기준 중 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유예
가 '22.12.31.자로 종료 됨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의 원활한 산정을 위한 유의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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