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리스트 관련 안내
1. 근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1330 (2023.5.24.)
2. 보건복지부의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대한간호협회
배포, ’23.5.18.) 관련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관련 안내‘(보건복지부)>
○ 대한간호협회가 5월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행위들은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
으로 단정할 수 없음
○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행위는 크게 ①진단보조행위, ②치료보조행위, ③약무보조행위 등이 있음
- ① 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
- ②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 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
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
- ③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하 조제, 투약 보조
○ 관련 대법원 판례
-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
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6도2306)
-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행위의 객관
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
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대법원 2001도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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