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2023.1.1진료분)/자보심사운영부 2022.12.27
1. 관련근거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22.11.14.)]
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6호(’22.12.9.)]
이외 20개 관련근거는 첨부파일내 ‘반영내역 상세’ 참고
2. 주요내용
○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등
3. 적용일자: 2023.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24, 3413, 3412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 제외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이 포함된 파일은 대국민홈페이지(hira.or.kr) 공지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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