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삭제관련 질의응답 수정보완안내 2022.11.28 자보심사운영부
□ 연번 295번('21.6.29.)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관리시스템 변경사항 안내" 관련 재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22.11.14.)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
2. 주요내용
○ 추나요법 삭제 사유 모니터링 결과 자동차보험 추나요법내역 등록 시 사고접수번호
착오등록이 대부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기 안내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삭제 관련 질의응답'의 일부 수정·보완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담당부서(연락처): 자보심사운영부(☎033-739-3412, 3413, 3415, 3424, 3420)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수정·보완사항은 자동차보험만 해당(건강보험 등은 해당하지 않음)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삭제 관련 질의․응답 변경안내(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2022.11.)
1. 추나요법 등록 후 의료기관에서 삭제 가능한가요?
○ 의료기관에서 청구 전까지 추나 등록 내역 삭제가능
- 예외적으로 불능·반송 건은 심사결정 이후 삭제가능
삭제가능 | 삭제불가능 |
◾ 제출일로부터 3개월 前 자료 (진료일 기준 93일까지) 예시) 2022.11.28.에 삭제 가능 건은 2022.8.27. 진료분 부터임 ◾ 청구 전: 모든 정보 삭제가능 ◾ 심사결정 이후: 불능 반송 |
◾ 접수 심사중인 명세서 ◾ 심사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 진료일 기준 94일이 지난 경우 |
○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을 통한 추나 등록 삭제방법 및 타병원 진료확인은 [별첨1] 참고
-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심사평가정보 진료 의뢰회송 → 심사평가
정보제출시스템(ef.hira.or.kr) → 진료지원(한방 등) → 한방추나내역 조회 → 환자 정보
조회 → 삭제 원하는 날짜 선택 → 삭제
○ 이의제기 및 환수대상은 이의제기 접수 및 환수완료 후 자보심사운영부에 삭제요청
(☎033-739-3412, 3413, 3415, 3424, 3420)
4. 93일 이내 진료일로 의 료 기 관 에 서 삭제 가능한 건 이나 ‘해당 건은삭제가 불가능
합니다. (사유: 심사진행 중, 환수대상건 등)’ 메시지가 뜨는 경우 어떻게삭제하나요?
○ 시스템에 추나요법 등록 후 청구프로그램에서 정보(수진자 정보, 사고접수번호 등) 변경
등 정보 불일치로 에러 메시지 발생
- e-form system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삭제 가능
○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으로 선제 통보하는 J1불능
- 심사 중인 명세서로 심사결정까지 기다리거나 반송 요청 필요
○ 반송 당일 또는 의료기관 요청으로 인한 64 불능 처리 당일
- 2~3일 경과 후 의료기관에서 직접 삭제 가능
2 같은 날에 여러 개의 추나요법 등록이 가능한가요?
○ 같은 날에 여러 개의 추나요법을 등록 할 수 없음
- 사고접수번호 착오 기재 등 잘못된 정보 삭제 없이 추가 제출 방지
- 착오 기재된 정보는 삭제 후 제출 가능
- 추나요법은 1일당 수가로 수가 산정 및 등록은 한번만 가능
○ 추나요법 등록 시 같은 날에 다른 사고접수번호로 등록된 건이 있을 경우 알림문구 발생
진료일자 기준 1일 1회 산정 횟수를 초과했습니다.
(해당 진료일자에 타 사고접수번호 제출건 있음)
2-1 같은 날에 다른 사고접수번호로 제출된 추나요법 확인 가능한가요?
○ 추나요법 등록 시 해당 진료일자에 다른 사고접수번호로 제출
된 건이 있는지 확인 가능함 ※ [별첨2] 참고
-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심사평가정보 진료
의뢰회송 →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ef.hira.or.kr) →
진료지원(한방 등) → 한방추나내역 등록 → 환자 정보 입력
3 불능코드 J3-12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추나요법 관리시스템-명세서 사고접수번호 상이 또는 누락 시 발생
○ 추나요법 진료정보 등록-적재 시간 차이로 인한 심사불능 발생
- 자보 system에 진료정보가 적재되는 시간 소요로 10분 이내 청구 시 발생
4 93일 이내 진료일로 의료기관에서 삭제 가능한 건이나 ‘해당
건은 삭제가 불가능 합니다. (사유: 심사진행 중, 환수대상건 등)’
메시지가 뜨는 경우 어떻게 삭제하나요?
○ 시스템에 추나요법 등록 후 청구프로그램에서 정보(수진자 정보,
사고접수번호 등) 변경 등 정보 불일치로 에러 메시지 발생
- e-form system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삭제 가능
○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으로 선제 통보하는 J1 불능
- 심사 중인 명세서로 심사결정까지 기다리거나 반송 요청 필요
○ 반송 당일 또는 의료기관 요청으로 인한 64 불능 처리 당일
- 2~3일 경과 후 의료기관에서 직접 삭제 가능
5 건강보험 추나요법 등록 내역을 삭제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각 지원별 건강보험 한방 담당자 연락처
구분/ 연락처 / 비고
본원 033-739-5636 상급종합
서울 02-3772-8891,8892,8893,8894,8895
부산 051-630-4042
대구 053-750-9351,9352,9353,9420
광주 062-605-2895,2896,2897,2898
대전 042-600-7082
수원 031-290-1376,1486,1487,1497
창원 055-239-7647,7648,7649
의정부 031-830-9652,9651
전주 063-249-7956
인천 032-830-7438,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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