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자체접종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 확대 안내/2022.11.21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5490(2022.11.18)
2.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기간(’22.11.21-12.18, 28일간) 운영에 따라, 신속한 접종을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자체접종에 대해서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을 아래와 같이 확대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내용)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서 자체접종하는 경우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 100명 제한 해제
※ 단, 코로나19예방접종시스템 상 1시간 최대 200명 예약 가능
○ (주의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를 접종 당일 접종자의 상태(발열 여부, 기타 신체상황)에
따라 작성
○ (적용기간) 2022년 11월21일(월) - 12월1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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