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과-5084호(‘22.11.1.) ”응급실 격리관리료 수가 관련 추가 안내“/의료수가운영부/22.11.1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820(2022.10.17.)호
2. 응급실 격리관리료 급여기준 관련 추가 질의응답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이 가능한 ’기확진자‘란?
- 코로나19 법정 격리기관에 따라 ’격리통지일(양성 결과 확인일)로부터 격리해제일까지‘에
해당하는 환자
* 관련사항 문의처
- 응급실 운영지침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응급의료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13, 1511, 1512
응급실 격리관리료 관련 질의·답변
□ 적용대상 및 수가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응급실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이 가능한 旣확진 응급환자란? *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V6001, V6002, JX999(코호트격리구역), JX999(이동식격리병상)) * 격리 진료 구역 내 격리관리료(AH001, AH002) |
ㅇ 코로나19 법정 격리기간에 따라 격리통지일(양성 결과 확인일)로부터 격리해제일 까지에 해당하는 환자 |
◈ 본 지침은 감염병 응급의료 TFT(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 학회 의견에 따라 지침의 분량 및 형식을 간소화하였습니다.
○ 모든 응급실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내원환자를 적극 수용
○ 모든 응급실 내원 환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의료진은 환자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기관삽관 필요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환자 제외
- 또한, 환자 간 감염 예방을 위하여 (일반)병상 간 간격을 1.5m
이상으로 유지(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법정 의무사항)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해 先진료, 필요 시 後검사
- 旣확진 응급환자 내원 시 1인 격리병상(음압 또는 일반) 배치
· 1인 격리병상 포화 시, 호흡곤란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확진환자 외에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확진환자는 다인 격리병상*
으로 이동(의료기관별 상황에 따라 일반병상**으로 이동도 가능)
* 코호트 구역 : ▲응급실 내·외부 모두 설치 가능(보호자 대기실, 출입구 인접공간
등), ▲공조, 환풍기 설치 등을 통해 환기 필요, ▲가벽(파티션, 이동형 스크린,
자바라 등), 문 등으로 일반병상과는 2m 이상 거리를 두고 공간을 분리
** 단, 이러한 경우 병상 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하고 방수성
커튼 등을 활용하여 구분할 것
- 旣확진이 아닌 모든 응급환자 내원 시 우선 일반병상(응급실 내
관찰구역 등)에 배치,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 의심환자로 의료진이 판단하여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 시, 격리
병상으로 이동
○ 환자의 응급실 체류 시간 단축을 위해 응급실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
○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진료센터는 경증·비응급 환자 내원
시 귀가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등에서 진료토록 안내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 개정 및 관련 수가 적용대상 변경 안내
1. 보건복지 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원활한 응급실 운영을 위한 현장의 응급실 운영
지침 개선 요청에 따라 감염병 응급의료TFT(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대한응급의학
회)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존 지침 : 응급의료과-603(2021.2.1.), 응급의료과-3592(2022.8.1.)
< 주요 개정 내용(상세내용 붙임 파일 참조) > □ 응급환자에 대한 "先 진료, 필요 시 後 검사" - 旣확진 응급환자 내원 시, 1인 격리병상(음압 또는 일반)에서 진료 ·1인 격리병상 포화 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확진환자는 다인 격리병상(코호트 병상)으로 이동(의료기관별 상황에 따라 일반병상으로 이동도 가능) - 旣확진이 아닌 모든 응급환자 내원 시 일반병상에서 진료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 응급실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 □ 모든 응급실 내원 환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마스크 착용 불가능자는 제외) 하여야 하며, 의료진은 환자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환자 간 감염 예방을 위하여 (일반)병상 간 간격을 1.5m 이상으로 유지 |
3. 해당 지침 변경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격
리병상(1인 격리병상, 다인 격리병상 포함)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 대상 환자에서 코
로나19 의심환자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요양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시도별 지정된 중증
응급진료센터 중 음압·일반·이동형 격리병상(1인 격리병상 및 코호트병상*)을 운
영하는 기관
* 응급의료과-3533(2022.7.28)
ㅇ 대상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ㅇ 대상 요양급여 목록 :
분류번호 /코드 /분류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기타소모품 비용 포함] 응-6 V6001 가. 일반격리관리료 응-6 V6002 나. 음압격리관리료 응-6 JX999(코호트격리구역) JX999(이동식격리병상) 가. 일반격리관리료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중증응급진료센터 AH001 가. 일반격리관리료 중증응급진료센터 AH002 나. 음압격리관리료 |
ㅇ 적용일자 : 2022년 10월 18일부터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11.1부터 가능
4. 각 시·도는 상기 사항을 관할 응급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고, 향후 응급의료기관
관련 업무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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